[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및 금융기관 임직원의 금품수수와 직무관련성
[2]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김헌무 외 1인
서울고법 1997. 10. 21. 선고 97노587 판결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의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 라는 뜻이고(당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당원 1989. 7. 25. 선고 89도890 판결 참조).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서울은행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피고인 1에게 제1심 판시 금원을 교부한 피고인 2, 제1심 공동피고인 1, 2, 3 등은 모두가 서울은행으로부터 여신을 받고 있던 기업의 대표자들로서 그들이 교부한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과 피고인 2의 상고이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여러 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것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 기간 반복하여 행한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지만, 그러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각 범행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경합범으로 처단하는 것이 마땅하다(당원 1989. 9. 26. 선고 89도1334 판결,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 1985. 7. 9. 선고 85도74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1이 1995. 4.부터 같은 해 11. 초순까지 7개월간에 걸쳐 피고인 2로부터 어음할인 한도액 증액, 대출심사 승인에서 선처, 지급보증 등의 부탁을 받으면서 제1심 판시 돈을 받은 행위를 경합범으로 처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하에 위 각 돈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때마다 별개의 범의하에 뇌물을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죄수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피고인 1이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은 3회 모두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어서 그 범의가 단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피고인 2로부터 수뢰한 것에 대한 죄수 평가를 제1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수뢰한 것과 같이 할 것이 아니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