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소정의 '직무에 관하여'의 의미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의미
다.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제5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되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다.
나.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다. 유죄판결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피고인들
변호사 이석조(피고인 1에 대한) 김태현(피고인 2에 대한) 김형기(피고인 2, 3에 대한)
광주고등법원 1989.4.11. 선고 88노773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1, 3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5일을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범죄사실의 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5조에 규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 뿐만 아니라 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와 그 직무에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행위까지도 모두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또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도 아니라 할 것 인 바, 이 사건에서 보면 원심공동피고인 은 사건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은행) 송정지점의 서무담당계장으로서 어음 및 수표용지의 모관 및 수불업무를 담당하는 위 은행 서무담당 대리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위 선동주의 업무중에는 위와 같은 어음 및 수표용지를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는 직무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인즉,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직무를 담당하는 위 선동주로 하여금 어음 및 수표용지를 절취하게 하여 이를 수령하고서 그 사례금명목으로 금원을 제공하였다면 절도교사죄와 별도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증재 등의 죄도 함께 성립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인 3 및 그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다는 점과 이 사건 사기범행의 수법, 규모,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습벽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관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2 및 그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피고인 3 명의의 약속어음 70매 위조 및 그 행사의 점은 제외)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공소외 우정선 명의 수표위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설시는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판시와 같이 수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임이 명백하므로 소론 이유불비의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또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원판시 수표의 지급확보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 점에 관한 범죄사실을 설시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수표를 발행함에 있어 예금부족으로 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을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범의에 관계된 설시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의 파기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다.
또 피고인이 공소외 조보현을 고소한 동기가 소론과 같이 약속어음의 지급거절을 얻어내기 위한데 있었을 뿐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하려는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라 함은 허위신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일반적으로 법원이 유죄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이유에서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이 사건에서 원심이 설시한 피고인의 약속어음 70장 위조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5.11.말경 상피고인 조규봉으로부터 동인의 명판과 인장이 날인된 약속어음 70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중 어음번호 자00937293호를 액면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발행하여 조규봉 명의의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원심판결 별지 1의 2 기재와 같이 도합 70장의 약속어음을 각 위조하였다는 것으로 그 설시에 의하면 피고인이 약속어음 70매를 발행하여 위조하였다는 것이나, 약속어음의 어느 부분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위조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전혀 알 수가 없어 이로써는 범죄된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한 즉 ,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심판결의 일부에만 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동 죄는 그 나머지 죄들과의 사이에 형법 제37조 소정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당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전부를 파기하지 않을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은 이를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인 1, 3의 상고는 이를 각 기각하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판결의 판시 제3죄에 대한 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