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단속법

부정수표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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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1993.12.10.] [법률 제8915호 1993.12.10. 일부개정]

  • 법무부(형사법제과), 02-2110-3307~8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정수표등의 발행을 단속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전과 유통증권인 수표의 기능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66. 2. 26 .>

제2조 (부정수표발행인의 형사책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가설인의 명의로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郵遞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수표계약없이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후에 발행한 수표 

3. 금융기관에 등록된 것과 상위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발행한 수표 

②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ㆍ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과실로 인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수표금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신설 1993. 12. 10 .>

[전문개정 1966. 2. 26.]

제3조 (법인ㆍ단체등의 형사책임)

①전조의 경우에 발행인이 법인 기타의 단체일 때에는 그 수표에 기재된 대표자 또는 작성자를 처벌하며, 그 법인 또는 단체는 전조의 벌금에 처한다. 

②대리인이 수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외에 그 대리인도 처벌한다. 

[전문개정 1966. 2. 26.]

제4조 (허위신고자의 형사책임)

수표금액의 지급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66. 2. 26.]

제5조 (위조, 변조자의 형사책임)

수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조 (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의하여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의한 가납판결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피고인을 구속한다.  <개정 1966. 2. 26 .>

제7조 (금융기관의 고발의무)

①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제2조제1항(發行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 포함) 또는 제5조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제2조제2항(發行人이 法人 기타 團體인 경우 포함)에 규정된 수표를 발견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12. 10 .>

②전항의 고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3. 12. 10 .>

[전문개정 1966. 2. 26.]
부칙 <법률 제645호, 1961. 7. 3.>

본법은 단기 42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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