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단순히 수개의 뇌물수수행위가 있는 경우의 죄수의 평가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 전후에 걸친 수 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의 적용법조
가.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포괄일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고 또 위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 태양이 아닌)가 있은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수개의 뇌물수수 행위를 포괄일죄로 보는 경우,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위 법 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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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193 판결 ,
1959.7.31. 선고 4292형상194 판결 ,
1974.5.28. 선고 74도191 판결
피고인
변호사 김정현
서울고등법원 1985.3.14. 선고 84노3713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김정현이 제출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 도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판단의 자료로 삼는다)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판결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82.4.23부터 1984.2.14까지 국민은행 제1지점 외환계 대리로 근무하다가 그 이후 위 은행 제2지점의 대리로 있던 자로서 제1지점에서는 수출금융업무를 취급하여 오던 중 (가) 원심 공동피고인 으로부터 그 동안 수출금융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과 앞으로 서류상 또는 절차상의 미비점이 있더라도 형식만 갖추어 오면 수출금융지원을 받는데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사례금조로 금1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나) 1984.1 초순경 제1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직무를 처리함에 있어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금 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제1심판결 별첨) 기재와 같이 모두 여섯차례에 걸쳐 합계금 8,700,000원과 일본제 소니 비디오 1대 시가금 9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확정하고 판시(가), (나)의 소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에 의율 처단하였다.
2. 그러나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일관하여 이 사건 원심공동피고인과의 금전거래가 차용관계이었음을 주장하고 원심공동피고인도 검찰의 제1차 피의자신문때에는 금 10,000,000원은 대출사례금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제2차 신문에서는 처음 금 3,000,000원 정도를 사례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부채변제에 쓰겠다면서 금 10,000,000원의 차용을 요청하기에 빌려준 것이고 그 이후에도 같은 방식으로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의 금전거래는 순전한 차용관계이었음을 변소하고 있는 외 일건 기록상 이 돈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한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여러 증거에 의하면 위 비디오를 제외한 현금이 수시로 원심공동피고인에게 직접 또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 인을 통하여 변제된 사실을 알 수 있으니 설혹 이 사건 이른바 뇌물이 피고인의 직무에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로 직무에 관하여 뇌물로 수수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장기재 자체에 의하더라도 금전의 수수는 피고인의 근무처가 원심공동피고인의 거래은행이 아닌 국민은행 제2지점일 때도 있었으니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여 피고인의 직무와 금전의 수수관계 및 그 변제사실의 유무등을 따져 이 돈의 수수가 구체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와 어떠한 관계에 있었으며 이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이 돈의 수수관계가 차용관계였는지 차용관계였다면 단순한 차용관계인지 아니면 나아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금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뇌물의 수수인지를 밝혔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제1심의 사실확정을 정당하다고 지지한 원심조치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였거나 아니면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수뢰죄가 좁은 의미의 포괄 1죄로 파악되는 것은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물론 하나의 구성요건에 여러개의 행위태양이 상정되고 또 이 복수의 행위가 다같이 동일법익을 침해하고 있는 까닭이다.
즉 뇌물죄에 있어서는 하나의 구성요건중에 뇌물의 수수요구 약속이라는 수개의 단계적 행위가 일시를 달리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을 때 그 포괄적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포괄적 평가를 떠나 단순히 수개의 뇌물의 수수행위(즉 수수 요구 약속이라는 각기 다른 행위태양이 아닌)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포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고 각개의 행위의 개별적 및 총괄적 성격의 평가에 따라야 할 따름이라 할 것이므로 사실심인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포괄일죄로 파악하려면 먼저 이와 같은 점을 심리 확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의 판시소위를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에 의율하면서 판시 (가)소위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포괄 1죄로 보는 한 별도로 처벌하지 아니하고 단지 구성요건의 기준이 되는 수뢰액수는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시행이후의 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시행전후 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심판시 (가), (나) 소위가 각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된 1984.1.1 전후에 걸쳐 행하여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소위가 비록 일죄라고 하더라도 위 법 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74.5.28. 선고 74도191 판결; 1959.7.7. 선고 단기 4292년 형상 제193호 판결; 1959.7.31. 선고 단기 4292년 형상 제194호 판결등 참조)
4. 결국 원심판결은 그 사실인정에서부터 법률의 적용에 이르는 과정에서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률을 그릇 적용하였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여 이와 같은 점을 나무라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