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개정 전후에 걸친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신구법중 어느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여부
변호사 한격만
서울형사지방법원 1973.12.6. 선고 73노300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먼저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 법인의 이 사건 무허가증축은 1968.9.경에 착수되어 1970.12.말경에 완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불법증축행위에 대하여 위의 증축완성시에 시행된 법률(1970.3.1 시행 법률 제2188호 건축법중개정법률)를 적용한 제1심의 조처는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불법증축이 1970년말에 완성된 것이라고 인정되어 이 증축행위가 건축법개정전, 후에 걸치게된 것이라고 한다면, 형법이 그 부칙 제4조 제1항에서 “1개의 죄가 본법 시행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본법 시행전에 범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구법인 개정전의 법률에 따라 의율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59.7.7 선고 4292형상 제193호 판결 및 1959.7.31 선고 4292형상 제194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인 법인을 신법인 개정후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하였음은 결국 신,구법의 적용에 관한 법리의 오해에 기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하여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