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유 하천부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은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3]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이 있는 것만으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1]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3]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 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는 것이므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30조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3]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1][2]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공1996상, 2)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5다37681 판결(공1997상, 298)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43508 판결(공1997상, 1091)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24654 판결(공1996상, 739)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공1996상, 1238)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559 판결(공1997상, 358)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태석)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354㎡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 ㉰, ㉱ 부분 합계 114㎡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354㎡는 그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으나 1964.경 소외 1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고 그 때부터 위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해 왔는데 1973.경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주택을 매수하고 그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 부분 48㎡를 주택 부지로, ㉯ 부분 22㎡를 비닐하우스 부지로, ㉰ 부분 3㎡를 변소 부지로, ㉱ 부분 41㎡를 마당 및 공지로 각 점유·사용하였고 1990. 3. 24 위 소외 2의 사망으로 그의 재산상속인인 원고가 위 소외 2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토지 부분을 현재까지 위 주택의 부지 등으로 점유·사용하여 옴으로써 사실상 대지화되었고, 그에 따라 관계 당국(부산 강서구청)도 위 계쟁 토지의 사용 목적을 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사실, 위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 20. 소유자는 국가로, 관리청은 국세청으로 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4. 13. 관리청이 재무부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국유재산법 의 관계 규정에 비추어 위 토지가 지적공부상 그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위 소외 1이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위 토지를 위 주택의 부지로 점유·사용하기 시작한 1964.경부터는 대지화됨으로써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으로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단하여 위 토지가 행정재산이어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가 위 토지 중 위에 본 점유 부분을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며 (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 1994.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 인바(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 1994.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 등 참조), 위 계쟁 토지 부분이 사실상 대지화되었고, 그에 따라 관계 당국이 위 토지의 사용 목적을 대지로 분류해 놓고 있는 것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용폐지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 입증이 없는데도 원심이 위 토지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단정한 것은 공물의 소멸에 대한 법리나 국유재산법 상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위 토지 부분에 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2.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토지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바(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겠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 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만으로는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부산 강서구 (주소 2 생략) 대지 142㎡는 취득시효완성 전인 1982. 10. 28. 부산시 지적고시 제255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로 지적고시되어(그 후 1990. 5. 15. 건설부고시 제267호, 1990. 5. 25. 부고 제190호와 1993. 10. 26. 부산시 고시 1993-306호로 각 폭원 및 연장에 관하여 변경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었다.) 김해공항로 예정지로 되었으나, 위 지적고시 이후 위 김해공항로 중 남해고속도로 지선(부마고속도로) 서부산 인터체인지를 기준으로 보아 북쪽(대저동 방면) 도로에 해당하는 김해공항 입구부터 위 서부산 인터체인지에 이르기까지의 도로(길이 3,250m)에 대하여만 1991.경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공항로확장공사시행계획이 수립되어 1992. 3. 12. 그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위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남쪽(명지동 방면) 도로에 대하여는 위 지적고시 이후부터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공항로 확장포장공사가 실시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계획이 수립된 바도 없는 사실을 인정하여 결국, 위 토지에 대하여 위 1982. 10. 28.자 부산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위 토지에 대하여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또 이에 터잡은 원심의 판단은 관계 법령과 기존의 확립된 대법원 판결( 당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 1995. 2. 24. 선고 94다18195 판결 , 1995. 10. 12. 선고 94다40505 판결 , 1996. 3. 12. 선고 95다7369 판결 등 참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예정공물의 성립과 관련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산 강서구 (주소 1 생략) 하천 354㎡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 ㉯, ㉰, ㉱ 부분 합계 114㎡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한편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