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용재산인 갯벌이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 방법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
[1]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30조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 민법 제245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61조
[1][2]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6483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공1995상, 1955) [1]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36 판결(공1983, 26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공1993상, 1410)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공1996상, 4)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공1993하, 2395)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공1994상, 1314)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공1994하, 263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공유수면인 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므로 (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용도폐지되기 이전에는 시효취득의 대상인 잡종재산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공물의 소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 것 인바( 당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 1994. 9. 13. 선고 94다12579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믿을 수 없거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농지개혁법 에 의한 상환 완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점용료나 사용료를 부과한 적이 없다거나 1981년경부터 농지세를 부과한 사실이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배척하는 취지를 표시함으로써 족하고, 배척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판례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