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509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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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4]

판시사항

[1]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에 의한 매립 후에도 그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한 공유수면성의 상실 여부

[2] 공공용재산인 공유수면이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성을 상실한 경우, 당연히 잡종재산이 되는지 여부

[3] 불융통물인 행정재산에 대한 관재 당국의 매각처분 및 그에 대한 사인간의 매매의 효력

판결요지

[1] 유지에 대한 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함에 있어 그 중 일부를 저수지로 조성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부분 토지는 공유수면이었던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2]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인 공유수면이 그 이후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3]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사인간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은)

피고,상고인

피고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보조참가인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분할 전 전남 신안군 (주소 생략) 유지 25,136평의 일부로서 소외 1이 위 분할 전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받아 1965. 5. 8.경 위 분할 전 유지를 매립하여 답, 전, 염전, 저수지, 구거, 제방 등을 조성하였고 그 중 저수지였던 이 사건 토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사실, 원고는 1974.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제5부동산 부분에 제방 및 농로를 축조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유지로 조성하고 같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을 그 공부의 기재와는 달리 농지로 개간하여 위 유지의 물을 이용하여 이를 경작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하여 왔으며, 같은 목록 기재 제4부동산은 여전히 해수가 드나드는 황무지로 방치되어 온 사실, 한편 국가 산하 행정청인 목포세무서장은 1974. 8. 30.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불하하였고 피고는 위 소외 2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피고 명의로 등기를 넘겨받은 사실, 원고는 1988. 4.경 피고의 양해하에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던 소외 3으로부터 이를 매수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로 계속 사용되어 왔고, 또한 공공용지로서의 용도도 폐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와 국가 사이의 위 매매계약은 국유재산법 에 저촉되어 당연히 무효가 되었다는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변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매립 당시부터 공공용지로서 행정재산이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8호증의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같은 목록 기재 제5부동산 부분에 제방 및 논둑을 설치하여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 부분을 저수지로 만들고, 이 저수지 물을 같은 목록 기재 제2, 3부동산에 공급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한편 거시 증거에 의하면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몽리민들은 각자 자신의 전답에 물을 대는 관정을 가지고 있어 같은 목록 기재 제1부동산의 물은 원고의 전답에만 사용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공공용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는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유지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아 이를 매립한 다음 조성된 저수지를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이라면 (다만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증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소외 1이 기부채납한 것이 아니라 매립 준공인가 당시 국유로 유보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토지는 공유수면이던 분할 전 토지의 일부가 원래의 수면 형태로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하여 공유수면성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당원 1992. 4. 28. 선고 91누4300 판결 참조), 공유수면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래 공공용으로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할 것이며(위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국가가 이 사건 토지를 그대로 공공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로 유보하였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라면 그 이후 원고의 매립에 의하여 사실상 공유수면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 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 이고( 당원 1969. 6. 24. 선고 68다2165 판결 ,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 1993. 4. 13. 선고 92누18528 판결 각 참조), 이러한 행정재산은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비록 관재 당국이 이를 모르고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라 아니할 수 없으며, 원,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역시 불융통물에 대한 매매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당원 1967. 6. 27. 선고 67다806 판결 , 1993. 7. 27. 선고 92다49973 판결 ,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각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원래 공공용에 제공된 행정재산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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