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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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집20(3)민,087]

판시사항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판결요지

국유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관리청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김우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 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은 그 판시에 부산시장이 1960년도에 명장 정수장 폐수로 구거개조 공사를 할때에 새 구거부지로 들어간 원고 소유 땅 2필지 (부산시 (상세지번 생략) 구거 69평과 동동 (지번 생략) 구거 112평) 도합 181평과 본 건 국유 하천부지(동동 (지번 생략) 구거) 181평을 교환하기로 계약을 맺었던 것이라 하여도 위 국유 하천부지는 공유수면의 부지로서 공공용 재산인만치 그 관리청인 부산시장이 그 용도를 폐지하고 국세청장에게 인계한 후가 아니면 이를 처분할 수 없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산시장은 그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그와 같은 계약을 맺었으니 그 교환계약은 유효한 것이라 할 수 없다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그 증거관계를 검토하면 위 인정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고,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원고가 본 건 토지를 이미 인 도 받아 개간 경작중이고 또 부산시장이 그 교환계약을 인정하였다는 등 사정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원판결의 결론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오해하고 이를 비난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를 배척하기로 하고, 민사소송법 제89조 를 적용하여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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