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당해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 귀속재산이 법률에 의해 국유재산이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환원되는지 여부(적극)
[2]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3] 건물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적극)
[1]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그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2]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1] 민법 제245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 부칙 제5조[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제5조 제2항 [3] 민법 제192조 제1항
[1]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공1992, 103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공1995하, 334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공1995하, 3591) [3]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0329 판결(공1991, 2010)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483 판결(공1993하, 3163)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23200 판결(공1996상, 13)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공1996하, 2160)이달환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부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조경환)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 4점에 대하여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1964. 12. 말일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으므로, 귀속재산으로 위 일시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하여 그 토지가 귀속재산이 되기 전에 점유를 개시하였고, 그 개시 당시의 점유가 자주점유이었던 경우에는,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는 것이므로 ( 당원 1992. 2. 14. 선고 91다399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대지가 귀속재산이기 때문에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또한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소외 망 이래갑 및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들은 1965. 1. 1.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이래갑 및 원고들의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이거나 평온·공연하지 않은 점유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토지가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않았다면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 1995. 9. 29. 선고 94다30751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1964. 1. 24.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고시로 도로부지로 편입되었을 뿐 도로로서 형태도 갖추지 못한 상태로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계속 사용되었으며, 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도 아니한 채 1991. 7. 23.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도로부지에서 제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지는 시효취득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대지 상에 건립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은 원고들이 공유이므로, 위 건물을 원고들 전원이 점유하지 않고 원고 이달환 혼자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대지는 위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원고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