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나. 도로로의 지목지정,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나 국유재산관리청의 지정만으로는 행정재산이 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다. 학교시설이 행정재산이 되는 경우
라. 국가가 국유지에 대한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방치한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가.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되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 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
나. 토지에 대하여 도로로서의 도시계획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 그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그 토지가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이 없는 경우, 지목지정,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나 국유재산관리청의 지정만으로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토지가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학교시설이 인공공물인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학교용지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라. 국가가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한 때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무려 17년이나, 그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13년이나 지나도록 아직 그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도 없다면, 그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다'항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가.나.다.라.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가.다. 도로법 제25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석구
대한민국
원심판결 중 경북 영천군 (주소 1 생략) 도로 169㎡ 가운 데 원심판시 (가)부분 76㎡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경북 영천군 (주소 1 생략) 도로 16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1969. 6. 24. (주소 2 생략) 도로에서, (주소 3 생략) 학교용지 130㎡(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라 한다)는 1991.8.10. (주소 4 생략) 학교용지에서 각 분할된 각 국유지인 사실,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1은 위 각 토지가 분할되기 이전인 1958.경 소외 2로부터 당시 미등기 토지로서 위 각 토지에 인접해 있던 (주소 5 생략) 대 119㎡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당시 위 대지에 포함되어 위 대지와 일체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던 위 주문 기재 (가)부분(이하, '(가)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학교용지 중 원심판결의 청구취지 기재 (다)부분(이하, '(다)부분'이라 한다)도 함께 매수하여 위 건물 소유를 위한 대지로 점유 사용하여 왔고, 그 후 1976.4.12. 동인의 처로서 원고의 어머니인 소외 3이 이를 그대로 승계하여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87.2.12.부터는 원고가 그 점유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계속·점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고의 위 (가), (다)부분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하여, 이 사건 도로는 1969.6.14. 토지대장상 그 지목이 도로로 지정되어 그 일부가 자연공로로 이용되어 오던 것을 피고가 1973.6.18. 그에 대한 관리청을 건설부로 지정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건설부가 그에 대한 관리청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학교용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였으나 군정법령 제33조에 의하여 귀속재산이 된 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되었고, 그 후 피고가 1976.10.26. 그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함(다만, 그 지목은 1980.10.21. 토지대장상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되어 1985.10.21. 등기부상 변경등기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래 현재까지 문교부(현재 교육부)가 그에 대한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도로와 학교용지는 늦어도 그에 대한 관리청을 위와 같이 건설부 및 문교부로 지정할 당시에 이미 도로부지 및 학교용지로서의 공공재산에 편입되어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2. 먼저,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본다.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 의하면, 행정재산은 국가가 공용,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하는바,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써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겠는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고, 도로법 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가 있는 때부터 또는 도시계획법 소정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하였을 때부터 공공용물로서 공용개시행위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13.선고 94다12579 판결; 1995.2.24.선고 94다18195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시효취득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한 1978.12.31. 당시에는 1971.9.30.자 건설부고시 제584호, 1972.4.4. 경상북도고시 제48호에 의한 금호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만 있었을 뿐이고, 원심 변론종결시까지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거나 위 (가)부분이 자연공로로 이용된 적은 없음을 알 수 있는바(피고도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었다고 주장하지는 아니한다), 위와 같은 지목지정, 도시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의 고시나 국유재산관리청의 지정만으로 아직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가)부분 토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하여 20년의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가)부분 토지가 이미 행정재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국유재산의 성질과 분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1의 점유를 원고가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위 소외 3이 위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고, 원고가 다시 위 소외 3의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주장을 한 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 소외 3 및 원고의 순차 점유승계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니,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먼저 가려 바로잡은 다음에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위 (다)부분 토지에 관하여 본다.
학교시설이 인공공물인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 법령에 의하여 학교용지로 지정된 경우이거나 ②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③ 학교용지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9.13.선고 94다12579 판결; 1995.4.28.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다)부분 토지가 아직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법령에서 학교용지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①, ③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한 때부터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무려 17년이나, 그 지목을 학교용지로 변경한 후 13년이나 지나도록 아직 위 토지를 학교용지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고 이를 학교용지로 사용할 구체적 계획도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에 대한 관리청을 문교부로 지정하고 토지대장상 지목을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위 ②의 "행정처분으로 학교용지로 1년 이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다)부분 토지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 (다)부분 토지가 이미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국유재산의 성질과 분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국유재산대부계약 청약 및 시효이익 포기)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1991.3.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교용지의 관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호국민학교장에게 국유재산대부계약체결청약(사용수익허가신청) 및 시효이익포기각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여 줌으로써 위 (다)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의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1992.9.2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나, 위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은 동인이 원고의 동생으로서 증언 내용에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다)부분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한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국 그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가)부분 토지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