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시행령

국유재산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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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4.04.06.] [대통령령 제61671호 2004.04.06.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국유재산법-국유재산법총괄), 044-215-5152
  •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현물출자, 정부배당), 044-215-5177

제1장 총칙

제1조 (국유재산의 범위)

①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정부기업”이라 함은 기업예산회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을 말한다.  <개정 1989. 4. 10 .>

②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기계와 기구”라 함은 기관차ㆍ전차ㆍ객차ㆍ화차ㆍ기동차 등 궤도차량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③삭제  <1994. 4. 12 .>

[전문개정 1980. 2. 12.]

제2조 (국유재산의 구분)

①법 제4조제2항 각호에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앞으로 5년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②법 제4조제3항에서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4. 4. 6 .>

제3조

삭제  <1994. 4. 12 .>

제4조 (무주부동산의 취득)

①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12., 1982. 4. 16 .>

1. 부동산의 표시 

2. 공고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는 뜻 

②제1항의 공고는 관보와 일간신문지에 게재하고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게시판에 14일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0. 2. 12., 1997. 10. 1., 2004. 4. 6 .>

③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1994. 4. 12., 2002. 12. 30 .>

1.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2. 당해 국유재산을 매각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서 정한 경우 

제5조 (기부채납)

①삭제  <1994. 4. 12 .>

②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채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기부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4. 12 .>

1. 재산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가격 

5.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지적공부등본 및 필요한 도면 

③대표자에 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각 기부자의 주소ㆍ성명 및 기부재산을 기재한 명세서를 제2항의 기부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등기ㆍ등록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는 그 관리청의 소관에 속하게 된 날로부터 3월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소관청임을 증명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 및 법 제22조제2항의 경우에는 총괄청이 발행하는 지정서 또는 재정서 

2. 법 제22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서 

③삭제  <1994. 4. 12 .>

④삭제  <1994. 4. 12 .>

제7조 (관리계획)

①총괄청은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지침을 정하여 관리청에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②관리청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의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③총괄청은 제2항의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의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82. 4. 16 .>

④관리청은 제3항의 기한내에 국유재산을 취득ㆍ관리환 또는 처분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총괄청과 협의하여 당해 관리계획을 집행할 수 있다. 

⑤총괄청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하는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1980. 2. 12 .>

1. 관리계획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 

2. 국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취득ㆍ관리환 및 처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명세 

제8조 (관리계획 실적보고)

관리청은 매년의 관리계획집행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과 감사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 4. 10.]

제9조

삭제  <1994. 4. 12 .>

제10조

삭제  <1994. 4. 12 .>

제11조

삭제  <1994. 4. 12 .>

제12조

삭제  <1994. 4. 12 .>

제13조

삭제  <1994. 4. 12 .>

제14조

삭제  <1994. 4. 12 .>

제15조

삭제  <1994. 4. 12 .>

제2장 총괄청

제16조

삭제  <1980. 2. 12 .>

제17조 (주식 또는 출자로 인한 권리의 취득)

①정부가 출자한 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그 납입금액ㆍ방법ㆍ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청약한다. 

②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회계”라 함은 제3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특별회계를 말한다.  <신설 1994. 4. 12 .>

③법 제18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예탁원을 말한다.  <신설 2000. 7. 27 .>

제18조 (총괄사무의 위임 및 위탁)

총괄청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과 당해 지방자치단체ㆍ정부출자기업체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 4. 12.]

제19조

삭제  <1994. 4. 12 .>

제3장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제20조 (관리사무의 위임)

①관리청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거나 분장하게 한 때에는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②관리청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관리청의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관리청은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소속공무원에게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받을 공무원 및 관직과 위임할 사무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위임하고, 그 뜻을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제21조 (관리위탁 재산의 수탁자격)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당해 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4. 4. 12.]

제21조의 2 (관리위탁 및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

①국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이내로 하되,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 이내로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4. 12.]

제21조의 3 (수탁재산의 관리)

①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 4. 12.]

제21조의 4 (수탁재산의 사용료등)

①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재산을 사용ㆍ수익하는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26조에 규정된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참작하여 결정한다. 

②관리청은 1년을 단위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각종 지출이 수탁자로부터 받을 각종 수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각종 수입이 각종 지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국고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종 지출 및 각종 수입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2 5>

[본조신설 1994. 4. 12.]

제21조의 5 (관리상황의 보고등)

①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연간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재산의 관리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탁재산의 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4. 4. 12.]

제22조 (관리환)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환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을 이관하는 관리청은 이관받는 관리청에 대하여 이를 관리환하기로 결정한 문서를 교부하고, 그 재산에 관한 기록을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 (유상관리환등)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관리환함에 있어 당해 재산가액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은 유상관리환에 있어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중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하고, 무상관리환에 있어서는 국유재산대장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6. 6. 15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가증권을 관리환함에 있어서는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6. 6. 15 .>

③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4. 4. 12.]

제24조 (사용ㆍ수익허가)

①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의 허가(이하 “사용ㆍ수익허가”라 한다)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2. 12 .>

1. 행정목적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때 

2. 공무원의 후생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 

3. 기타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1996. 6. 15., 2004. 4. 6 .>

1.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작의 목적으로 실경작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3.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천재ㆍ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6조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 

6.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7. 국가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국가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8. 기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자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사용료예정가격 등 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자에게 공고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6. 6. 15., 2000. 7. 27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사용ㆍ수익자가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감한 후의 사용료예정가격은 최초 사용료예정가격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0. 7. 27 .>

제25조 (사용ㆍ수익허가부)

관리청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27 .>

1. 재산의 표시 

2. 사용목적 또는 수익방법 

3. 사용ㆍ수익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4. 허가조건 

5. 사용ㆍ수익기간 

6. 사용료 

7. 허가년월일 

8.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제25조의 2 (기부채납재산의 전대)

①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 

2. 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및 성명 

3. 당해 재산을 전대받고자 하는 자의 사용목적ㆍ수익방법 및 그 기간 

②기부를 채납한 재산을 법 제2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대받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은 전대하는 자의 사용ㆍ수익기간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26조 (사용료율과 평가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국유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  <개정 1980. 2. 12., 1989. 4. 10., 1990. 6. 30., 1996. 6. 15., 2000. 7. 27 .>

1. 제2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1천분의 25이상 

2. 제24조제1항제2호의 경우 : 1천분의 40이상 

3. 경작용의 경우 : 1천분의 10 이상 

4. 주거용의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5. 기타의 경우 : 1천분의 50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의 재산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사용ㆍ수익허가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은 결정후 3년이내에 한하여 이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0ㆍ6ㆍ30,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1. 토지의 경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2. 토지외의 재산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대지사용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을 10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면적으로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동 사용료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이를 무효로 한다.  <신설 1996. 6. 15 .>

④삭제  <2000. 7. 27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철도ㆍ항만ㆍ비행장ㆍ보세창고등의 사용료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1996. 6. 15 .>

⑥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재산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특히 관리비가 소요되는 때에는 사용료에서 그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경우에 당해 보존재산이 훼손된 때에는 공제된 관리비 상당액을 추징한다. 

⑧제6항의 관리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ㆍ12ㆍ23, 1998ㆍ9ㆍ2 5>

제26조의 2

삭제  <2000. 7. 27 .>

제27조 (사용료의 납부시기)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은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1997. 10. 1., 2000. 7. 27., 2004. 4. 6 .>

③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1994. 4. 12., 1997. 10. 1., 2004. 4. 6 .>

제27조의 2 (사용료의 조정)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되는 당해 연도의 사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24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제2차연도 이후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사용료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 7. 27.]

제28조 (기부채납재산의 사용료 면제)

①법 제2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면제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할 때까지로 한다. 

②건물 기타 시설물의 기부를 채납한 경우에는 그 건물 기타 시설물의 부지사용료를 제1항의 사용료 총액에 합산한다.  <개정 1996. 6. 15 .>

③제1항의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 그 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총액에 합산할 부지사용료 계산의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하되,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개정 1980. 2. 12., 1982. 4. 16., 1996. 6. 15 .>

제29조 (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26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행정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전문개정 1994. 4. 12.]

제30조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용ㆍ수익허가의 철회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미경과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또는 시설의 이전(수목의 이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필요한 경비 

2. 사용ㆍ수익허가의 철회로 인하여 시설을 이전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전문개정 1999. 6. 16.]

제31조 (가산금)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때에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가산금은 당해 관리청 또는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징수한다.  <개정 1994. 4. 12 .>

③제1항의 가산금을 징수하는 때에는 그 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와 가산금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납부기한은 통지일로부터 60일내로 한다. 

제32조 (용도폐지)

①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행정재산을 보존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용도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도로ㆍ하천ㆍ제방ㆍ구거등 공공용 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때 

2. 공용재산 또는 기업용 재산이 당해 행정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②삭제  <1994. 4. 12 .>

③용도폐지한 즉시 철거 또는 폐기할 건물ㆍ시설물ㆍ기계 및 기구는 관리청이 이를 관리ㆍ처분한다.  <신설 1980. 2. 12., 1982. 4. 16., 1994. 4. 12 .>

제4장 잡종재산

제1절 통칙

제33조 (관리ㆍ처분기관)

①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0. 2. 12., 1989. 4. 10., 1989. 12. 29., 1994. 4. 12 .>

1. 기업예산회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 

2.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②총괄청은 총괄청이 관리 처분하는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에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또는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에 관리ㆍ처분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80. 2. 12., 1982. 4. 16., 1994. 4. 12., 1996. 6. 15., 1997. 10. 1., 2000. 2. 14., 2000. 7. 27 .>

1. 국세물납으로 인하여 취득된 국유재산중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인하여 국가로 현물증여되는 재산 

3. 기타 재산의 특성상 시ㆍ도지사가 직접 관리ㆍ처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총괄청이 따로 지정하는 재산 

③총괄청은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처분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5., 2000. 7. 27 .>

1.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 

2.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4.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것을 포함한다)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7.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8.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9.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위탁회사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증권회사(외국증권업자의 국내 지점 기타 영업소를 포함한다) 

④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ㆍ위탁을 받아 국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위임ㆍ위탁의 근거규정을 표시하고, 위임ㆍ위탁받은 자의 명의로 행한다.  <신설 1980. 2. 12., 1996. 6. 15., 1997. 10. 1 .>

⑤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탁한 경우 위탁료등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6. 6. 15., 1998. 9. 25 .>

제34조 (대부료등의 귀속)

①법 제3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유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4. 4. 12., 1997. 10. 1 .>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위탁한 재산 

②삭제  <1994. 4. 12 .>

③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는 대부료ㆍ매각대금ㆍ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82. 4. 16., 1994. 4. 12., 1996. 6. 15., 1997. 10. 1., 2000. 7. 27., 2002. 12. 30 .>

1. 매각대금의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안에서 총괄청이 전년도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실적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정하는 비율(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의 100분의 10) 

2. 대부의 경우에는 그 대부료의 100분의 50 

3. 변상금징수의 경우에는 변상금의 100분의 4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신탁수입 또는 변상금은 가급적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0. 6. 30., 1996. 6. 15., 2000. 7. 27 .>

⑤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33조제3항 각호의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매각대금의 범위는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총괄청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필요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대행수수료를 추가로 귀속시킬 수 있다.  <신설 1997. 10. 1., 1998. 9. 25 .>

제35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일 수 있는 경우)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8. 2. 5., 1989. 4. 10., 1993. 12. 13., 1994. 4. 12., 1994. 12. 23., 1996. 6. 15., 1997. 10. 1., 1998. 9. 25., 2000. 7. 27 .>

1. 당해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농경지에 있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이 인정하는 실경작자를 지명하거나 이들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경쟁에 붙일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 

4.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5.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6.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7.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당해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8. 삭제  <1996. 6. 15 .>

제3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8. 2. 5., 1989. 4. 10., 1993. 12. 13., 1994. 4. 12., 1994. 12. 23., 1996. 6. 15., 1997. 10. 1., 1998. 9. 25., 2000. 7. 27 .>

1.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등으로 보아 경쟁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2회에 걸쳐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현저하게 국가에 유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법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경우에는 관리계획에 정한 경우에 한한다. 

2.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재해복구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4. 당해 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사용할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6. 인구분산을 위한 정착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7. 주식의 매각을 증권거래소에 위탁하는 경우 

8. 금융기관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거나 그 매각을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 

9.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주 등 출자자에게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10.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11.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당해 정부출자기업체의 경영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정부출자기업체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ㆍ조합 또는 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12.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신탁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기준ㆍ방법 및 절차등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제9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우리사주조합원이 소유하게 되는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합계는 당해 기업체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00. 7. 27 .>

제37조 (재산의 가격결정)

①잡종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당해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가격이 300만원[특별시ㆍ광역시(군을 제외한다)와 총괄청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1천만원]이상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2개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개정 1982. 4. 16., 1990. 6. 30., 1994. 4. 12., 1996. 6. 15., 1997. 10. 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개정 1994. 4. 12 .>

④잡종재산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ㆍ지명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에 2회 부친 결과 당해 잡종재산이 매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부터 입찰을 실시할 때마다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감한 후의 매각예정가격은 최초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0. 7. 27 .>

⑤삭제  <1994. 4. 12 .>

⑥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법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대장가격을 재산가격으로 한다.  <신설 1981. 3. 14 .>

⑦국유재산을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자에게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다만, 매각을 위한 평가일 현재 개량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이 개량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의 금액보다 높을 때에는 그 가액이상으로 매각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1980. 2. 12 .>

⑧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척ㆍ매립ㆍ간척 또는 조림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점유하고 개량한 국유재산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시행자가 당해 점유ㆍ개량자에게 개량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4. 4. 12., 2002. 12. 30 .>

⑨제7항 및 제8항의 개량비의 범위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1980. 2. 12., 1981. 3. 14., 1994. 4. 12., 1994. 12. 23., 1998. 9. 25 .>

제37조의 2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산의 가격결정&lt;개정 2002.12.30&gt;)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국유재산을 당해 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법률에 의하여 산정한 보상액을 국유재산의 처분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10.1, 2002.12.30, 2004.4. 6>

[본조신설 1994. 4. 12.]

제38조 (유가증권의 매각방법)

①유가증권을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그 예정가격은 다음 각호의 금액이상으로 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자기업체의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0. 6. 30., 1993. 12. 13., 1994. 4. 12., 1994. 12. 23., 1996. 6. 15., 1997. 10. 1., 1998. 9. 25., 2000. 7. 27., 2004. 4. 6 .>

1. 비상장주식의 경우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산정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상대가치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또는 상대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세물납으로 취득된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또는 한국증권거래소(이하 “증권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외의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물가격을 고려할 수 있다. 

2.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의 경우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협회등록주식의 경우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때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거나 증권거래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매출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30일간(거래실적이 있는 날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거래된 일자)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최종시세가액을 가중산술평균한 금액과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주식 이외의 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1년이내의 최근에 거래된 증권거래소에서의 실물가격 및 수익율등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 

4. 주식외의 비상장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기대수익 또는 예상수익율을 참작하여 산정한 금액 

②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한국증권업협회가 설치한 협회중개시장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가격결정의 공정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없이 그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물가격에 의한다.  <개정 1989. 12. 29., 1990. 6. 30., 1996. 6. 15., 1997. 10. 1., 1998. 9. 25 .>

③제2항의 경우 주식에 있어서는 당해 주식의 매각수량은 1회에 매각예정총수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6. 15., 1998. 9. 25 .>

1. 1회 매각예정수량이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미만인 경우 

2. 증권거래법 제9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매매방식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증권시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매매방식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 

④삭제  <1998. 9. 25 .>

⑤정부소유주식을 제36조제1항제7호 내지 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는 경우(제36조제1항제8호의 경우중 증권회사에 매각을 위탁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을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한 가격에 의한다.  <개정 1998. 9. 25., 2000. 7. 27 .>

⑥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개정 1989. 8. 18., 1994. 12. 23., 1996. 6. 15., 1998. 9. 25 .>

1. 감정평가법인 

2. 평가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상시근무자가 30인이상(공인회계사 5인이상과 유가증권분석업무를 전담하는 자 15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인 신용평가전문기관 

3. 증권선물위원회가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외국회계법인 및 그 외국회계법인과 감사품질관리계약을 체결한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⑦국세물납으로 취득된 유가증권을 제3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으로 매각이 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감액할 수 있다.  <신설 1996ㆍ6ㆍ15, 1998ㆍ9ㆍ25, 2000ㆍ2ㆍ1 4>

[전문개정 1988. 2. 5.]

제38조의 2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부소유주식매각가격산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0. 6. 30., 1994. 12. 23., 1997. 10. 1., 1998. 9. 25 .>

1. 정부소유주식의 매각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제3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감액율 결정에 관한 사항 

②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재정경제부 1급공무원 또는 차관보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1990. 6. 30., 1994. 12. 23., 1998. 9. 25., 2000. 7. 27 .>

1. 재정경제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2인 

2. 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1인 

3. 증권ㆍ회계 및 감정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자문위원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0. 6. 30 .>

[본조신설 1988. 2. 5.]

제39조 (개척ㆍ조림등을 위한 예약)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0년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관리청은 총괄청과 협의하여 5년이내의 범위안에서 예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약을 한 자는 계약일로부터 1년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40조 (예약에 의한 양여)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국유재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에 투자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국유재산의 가액은 당해 사업의 전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준공당시의 가격, 일부가 완성된 경우에는 예약의 해제 또는 해지당시의 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2절 대부

제41조 (준용규정)

①제24조의 규정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삭제  <2000. 7. 27 .>

③제4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대부료를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7. 10. 1.]

제42조

삭제  <1997. 10. 1 .>

제3절 매각

제43조 (용도를 지정한 매각)

총괄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감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4조 (매각대금의 납부시기)

①법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을 말한다. 

②법 제4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풍해ㆍ수해ㆍ설해ㆍ한해ㆍ냉해ㆍ지진ㆍ산사태ㆍ해일 등 급격한 기상변화 또는 지각변동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전쟁ㆍ사변등 매수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국가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정한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③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금액(분할납부의 경우에는 분납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연체료를 붙여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한 기한내에 매각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2회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납부를 고지하되, 최후의 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은 전단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일부터 3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체료 부과대상이 되는 연체기간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 4. 6 .>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④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고지한 기한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6. 6. 15., 2004. 4. 6 .>

[전문개정 1994. 4. 12.]

제44조의 2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5., 1997. 10. 1., 1998. 9. 25., 1999. 6. 16., 2000. 7. 27., 2003. 6. 30 .>

1.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당해 공공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3.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와 종전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당해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시ㆍ도지사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로부터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안의 토지중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6.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토지를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국가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8.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5., 1997. 10. 1., 2000. 7. 27 .>

1.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안의 농지중 군지역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1만제곱미터이하의 농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동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에 한한다)에게 매각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재산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③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당해 토지가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예정지에 해당되어 그 토지의 점유ㆍ사용자에게 그 정비구역안의 다른 국유지를 매각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매각대금을 1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3. 6. 30 .>

④법 제4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연 4퍼센트의 이자로 한다.  <개정 1997. 10. 1., 2000. 7. 27., 2004. 4. 6 .>

⑤법 제4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매각대금잔액에 대한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4. 4. 6 .>

[본조신설 1994. 4. 12.]

제44조의 3 (소유권의 이전등)

①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 당해 매각재산의 소유권이전은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제44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6호ㆍ제8호ㆍ동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납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저당권 설정등 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5., 1997. 10. 1., 1999. 6. 16., 2000. 7. 27 .>

[본조신설 1994. 4. 12.]

제45조 (매각시의 특약등기)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4절 교환

제46조 (교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하는 재산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유사한 재산이어야 한다. 

②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의 가격의 4분의 3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4. 4. 12 .>

③삭제  <2000. 7. 27 .>

④관리청은 국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환목적, 교환대상자, 교환재산의 가격 및 교환차액의 결제방법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신설 1989. 4. 10., 1994. 12. 23., 1998. 9. 25 .>

제5절 양여

제47조 (양여)

①관리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관리ㆍ처분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청등”이라 한다)가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양여의 목적ㆍ조건과 당해 재산의 가격 및 양여를 받을 자가 부담한 경비의 내역을 명백히 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②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4. 4. 12 .>

제48조 (양여시의 특약등기)

법 제4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양여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6. 15 .>

제6절 신탁

제48조의 2 (신탁계약)

관리청등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을 신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탁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본조신설 1994. 4. 12.]

제48조의 3 (총괄청과의 협의)

①관리청등이 법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청과 협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명백히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의3 후단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신탁의 목적ㆍ자금차입의 방법ㆍ조건 또는 한도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1994. 4. 12.]

제48조의 4 (신탁보수등)

①잡종재산을 신탁받은 신탁회사는 신탁기간중 매년도 말일을 기준으로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발생된 수익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리청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신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신탁계약이 해제된 경우 신탁회사는 신탁사무의 최종의 계산을 하여 관리청등의 승인을 얻고, 당해 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국가로 이전하여야 한다. 

1. 토지와 그 정착물은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국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다만, 등기하기 곤란한 정착물은 현상태대로 이전한다. 

2. 기타 신탁에 따라 발생한 재산은 금전으로 관리청등에 납부한다. 

③삭제  <2000. 7. 27 .>

[본조신설 1994. 4. 12.]

제5장 대장과 보고

제49조 (대장과 실태조사)

①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장은 그 구분과 종류에 따라 총괄청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회계원칙을 적용하는 관리청이 비치할 대장의 서식에 관하여는 당해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1980. 2. 12 .>

②법 제21조와 법 제3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가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제1항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관리청은 이에 관한 총괄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③관리청 또는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 대상재산을 선정하고, 당해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 4. 6 .>

제50조 (이동정리)

①관리청등은 국유재산의 취득ㆍ관리환ㆍ처분 기타의 사유로 인한 증감이동이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대장에 기재하고, 부속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유인 토지 및 임야에 대한 지적정리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당해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 .>

제51조 (총괄부)

총괄청은 관리청,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총괄청의 보유재산별로 총괄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4. 4. 12 .>

제52조 (대장가격)

국유재산을 신규로 취득한 경우 또는 이미 취득한 재산으로서 대장가격이 없는 경우 대장에 기재할 가격은 구입한 것은 구입가격, 교환한 것은 교환가격, 수용한 것은 보상금액, 기타의 것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4. 4. 12., 1996. 6. 15 .>

1. 토지에 있어서는 제2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2. 입목죽에 있어서는 시가에 의한 단가에 재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다만, 정원수 기타 재적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곤란한 것은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으로 한다. 

3. 건물 기타의 공작물과 선박 기타의 동산에 있어서는 건축비ㆍ제조비 또는 시가를 참작하여 평정한 금액 

4. 법 제3조제1항제5호의 재산에 있어서는 납입금액ㆍ출자금액 또는 액면금액 

5. 법 제3조제1항제7호의 재산에 있어서는 당해 수익권 취득당시를 기준으로 재산별로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제53조 (가격개정)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가격개정은 시가에 의하거나 개정기준일에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가격에서 경과연수에 따라 상각하여야 할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이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괄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0. 2. 12 .>

②법 제3조제1항제5호 또는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과 취득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제1항의 가격개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0ㆍ6ㆍ30, 1994ㆍ4ㆍ1 2>

제54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총괄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30 .>

②총괄청은 국유재산증감총계산서 및 현재액총계산서를 관리청 및 회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0. 6. 30 .>

제55조 (적용제외)

법 제50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 관리하는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재산과 기타 관리청이 총괄청과 협의하여 정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1994. 4. 12 .>

제6장 보칙

제56조 (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82. 4. 16., 1990. 6. 30., 1991. 12. 31., 2000. 7. 27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잔액에 대하여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3년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로 변상금을 부과고지하는 때에 분할납부할 변상금의 납부일자와 납부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4. 4. 12., 2004. 4. 6 .>

③삭제  <2004. 4. 6 .>

④삭제  <2004. 4. 6 .>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4. 4. 6 .>

제56조의 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51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라 함은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말한다.  <개정 2004. 4. 6 .>

[본조신설 1994. 4. 12.]

제57조 (은닉재산등의 신고)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 이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고,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국유재산으로 한다.  <개정 1989. 4. 10., 1996. 6. 15 .>

②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또는 양여의 대상이 되는 무주의 부동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 기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으로 한다. 다만, 공공용 재산을 제외한다.  <개정 1989. 4. 10., 1996. 6. 15 .>

③총괄청은 은닉된 국유재산 및 무주의 부동산(이하 “은닉재산등”이라 한다)의 사실조사와 국가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80. 2. 12., 1994. 4. 12 .>

④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은닉재산등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의 부동산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산은 당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를 직접 조사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다.  <개정 1980ㆍ2ㆍ12, 1994ㆍ4ㆍ12, 1994ㆍ12ㆍ23,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⑤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은닉재산등처리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0ㆍ2ㆍ12, 1982ㆍ4ㆍ16, 1994ㆍ4ㆍ12, 1994ㆍ12ㆍ23, 1997ㆍ10ㆍ1, 1998ㆍ9ㆍ2 5>

제57조의 2 (은닉재산의 자진반환자등에 관한 특례)

①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매각의 대상이 되는 은닉된 국유재산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상 국가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유재산으로 한다.  <신설 1989. 4. 10., 1996. 6. 15 .>

②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국유재산을 국가에 반환한 자에게 이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반환의 원인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기간과 일시납부하는 때의 매각대금은 이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반환의 원인 │분할납부하는 때의 │일시납부하는 때의 │ │ │매각대금의 │매각대금 │ │ │분할납부기간 │ │ ├──────────────┼─────────┼─────────┤ │1. 자진반환 또는 제소전 화해│ 12년이하 │ 매각가격의 2할 │ │2. 제1심의 소송진행중의 화해│ 10년이하 │ 매각가격의 3할 │ │ 또는 청구의 인낙 │ │ │ │3. 항소제기전의 항소권의 │ 8년이하 │ 매각가격의 4할 │ │ 포기 또는 항소제기기간의 │ │ │ │ 경과로 인한 항소권의 소멸│ │ │ │4. 항소의 취하, 항소심의 │ 6년이하 │ 매각가격의 5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5. 상고제기전의 상고권의 │ 4년이하 │ 매각가격의 6할 │ │ 포기 상고제기기간의 │ │ │ │ 경과로 인한 상고권의 소멸│ │ │ │6. 상고의 취하, 상고심의 │ 2년이하 │ 매각가격의 7할 │ │ 소송진행중의 화해 또는 │ │ │ │ 청구의 인낙 │ │ │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진반환의 경우의 그 반환일은 반환하고자 하는 은닉재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신청서의 접수일로 한다.  <개정 1989. 4. 10 .>

[본조신설 1987. 4. 3.]

제58조 (보상금의 지급)

①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발견하여 신고한 은닉재산등의 국가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의 10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81. 3. 14 .>

②제1항의 보상금은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등의 종류별로 그 보상율과 최고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81ㆍ3ㆍ14,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8ㆍ9ㆍ2 5>

③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청이 지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고한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여 그에 상당하는 재산을 양여할 수 있다.  <개정 1996. 6. 15 .>

④은닉재산등을 신고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선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후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당해 재산가격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 (변상책임)

관리청은 법 제54조제1항과 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제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총괄청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 (청산에 관한 특례의 적용을 받는 회사의 범위)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회사는 법률이나 기부채납 등에 의하여 그 주식 또는 지분이 국가에 귀속된 기업체로서 총괄청이 지정하는 회사(이하 “청산법인”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1982. 4. 16 .>

②총괄청은 청산법인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1조 (청산에 관한 특례)

①청산법인이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의 제한을 받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것으로 한다. 

1. 청산인 및 감사의 선임 

2. 상법 제533조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및 재산목록의 승인 

3. 영업의 양도ㆍ양수, 자본의 감소와 정관의 변경 

4. 청산경비ㆍ결산 및 청산종결의 승인 

5. 잔여재산의 분배 및 분배방법의 결정 

6.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소집 

7. 서류보존인의 선임 및 보존방법의 결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의 적용이 제한되는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연합청산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③연합청산위원회는 다음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82ㆍ4ㆍ16, 1989ㆍ4ㆍ10, 1994ㆍ12ㆍ23, 1996ㆍ6ㆍ15, 1998ㆍ9ㆍ25, 2000ㆍ2ㆍ1 4>

1.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2인 

2. 법무부장관ㆍ법제처장 및 국세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각 1인 

3. 법인의 청산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2인 

4.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원중에서 지정하는 자 1인 

④연합청산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합청산인 1인을 두되, 연합청산위원회가 청산법인의 청산인중에서 선임한다. 

⑤연합청산위원회는 제3항제4호의 법인을 청산법인의 청산인 및 연합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1982. 4. 16 .>

⑥연합청산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3., 1998. 9. 25 .>

⑦청산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령(법률을 제외한다)의 규정중 이 영에 저촉되는 사항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1조의 2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안에 소재하는 회사의 청산절차&lt;개정 2004.4.6&gt;)

①법 제5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당해 회사의 회사명 및 재산내역 

2. 공고 후 6월이 경과하는 때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주주ㆍ채권자 기타 권리자는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 

②법 제55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 또는 청산절차종결에 의한 잔여재산의 분배에 따라 국가가 해당 회사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법 제36조제1항에 규정된 등기의무자의 승낙서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연합청산위원회의 의사록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1994. 4. 12.]

제62조

삭제  <1980. 2. 12 .>

제63조

삭제  <1980. 2. 12 .>

제64조 (보험에의 가입등)

①관리청은 국유재산중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그 종물과 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중요한 기계 및 기구는 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1989. 4. 10 .>

②제1항의 건물ㆍ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거나 이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을 불문하고 당해 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로 하여금 미리 이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관리청이 부담한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5조 (국유재산관리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총괄청 및 관리청은 법 제2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고 있는 공무원이 무주부동산의 발굴, 변상금의 징수 등으로 예산상의 수입을 증대시키거나 지출을 절약하는데 기여한 때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 7. 27.]
  • [별표] 행정재산등의사용료의조정[제27조의2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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