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나.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기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
다.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귀속재산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가.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 재산으로 된 1965.1.1.부터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을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귀속재산인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법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가.나. 대법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451) / 가. 대법원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집18③민153), 1991.11.26. 선고 91다24779 판결(공1992,289) / 나. 대법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집18①민32), 1981.9.22. 선고 80다3121 판결(공1981,14376) / 다. 헌법재판소 1991.5.13. 자 89헌가97 결정(관보 제11829호 제19면)
대한민국 외 7인 피고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중구
대구고등법원 1991.9.19. 선고 91나249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949. 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제3조, 제4조, 제22조, 제25조, 제34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다(당원 1970.9.29. 선고 70다1686 판결; 1978.4.11. 선고 77다1097 판결; 1990.1.12. 선고 88다카2462 판결 참조)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당원 1970.1.27. 선고 69다1809 판결),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는 시효취득의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당원 1990.1.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귀속재산이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는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1955.4.30.부터 20년간 점유하여 1975.4.30. 시효취득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1991.5.13. 헌법재판소가 국유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에 대하여 잡종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라는 앞에서 본 법리에는 아무런 소장이 있을 수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