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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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64.08.01.] [법률 제1674호 1964.12.31.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귀속재산을 신속ㆍ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63. 12. 16.>

    1. “귀속재산”이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규정된 재산을 말한다.

    2. “귀속휴면법인”이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제3항에 규정된 영리법인, 조합 기타 단체중 그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 귀속된 것으로서 1945년 8월 9일후 그 기능이 상실되어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인정하는 영리법인ㆍ조합 기타 단체를 말한다.

    3. “계약의 복구”라 함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1조 및 제24조제2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한 후 그 계약해제처분을 취소하고 당초의 계약관계를 존속하게 하는 처분을 말한다.

    4. “양수”라 함은 타인이 귀속재산의 매수입 또는 임차인으로부터 그 매수 또는 임차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

    ①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주주총회,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있어서는 사원총회ㆍ조합 기타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총회(이하 “總會”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그 귀속휴면법인을 해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어서 사원총회 또는 구성원총회는 총사원 또는 총구성원의 과반수출석과 출석인원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전항의 총회는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휴면법인이 해산된 때에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 이 경우의 결의에 있어서는 제1항후단 규정을 준용한다.

    ④해산된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처리에 관하여는 이 법 및 귀층재산처리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63. 12. 16.]

    제4조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종결등기)

    ①청산인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휴면법인의 청산이 종결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외에는 부속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의 명칭 또는 상호

    2.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3. 등기의 목적 또는 사유

    4. 등기의 년월일

    ③본점 이외의 지점 또는 기타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어서도 전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종결등기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  <1963. 12. 16.>

    제6조 (매매계약의 해제)

    ①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1963년 11월 20일전에 그 대금을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1964년 3월 31일까지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63. 11. 30.>

    ②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금납부유예조치를 한 것으로서 그 유예기간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납부기간 이후에 만료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예기간까지를 체납금납부기간으로 한다.  <개정 1963. 11. 30., 1963. 12. 16.>

    제7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귀속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가 이 법 시행전에 그 임대료를 3월분 상당액이상 체납한 경우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3월내에 그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해제한다. 그러나, 이 법 시행전에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체납금납부유예조치를 한 것에 있어서는 전조제3항과 같다.  <개정 1963. 12. 16.>

    제8조 (1963년 11월 20일후의 체납에 대한 계약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귀속재산의 매각대금의 분납금을 체납한 때에는 그 납기도래후 6월, 임대료를 체납한 때에는 그 납기도래후 3월이 경과한 날에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1. 1963년 11월 20일전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그 매각대금의 분납금 또는 임대료의 납기가 1963년 11월 20일후에 도래하는 경우

    2. 1963년 11월 20일후에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문개정 1963. 11. 30.]

    제9조 (계약의 복구)

    ①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과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에 대하여는 이를 공매처분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매입찰 전일까지에 당해 재산에 대한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계약을 복구한다.

    1. 매매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재산의 공매예정가격에서 종전의 매각대금에 대한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차액 전부를 납부한 때

    2. 임대차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그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임대료와 계약해제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임대료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한 때

    ③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자 또는 이 법 시행전에 계약이 해제된 자로부터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당해 재산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양수인을 매수인 또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양수인이 귀속재산처리법 제9조의 규정에 해당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④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을 해제당한 자가 1964년 7월 31일내에 계약해제 당시의 체납액과 1963년 11월 21일부터 계약복구일까지의 기간중에 납부하여야 할 분납금 및 과태금을 납부한 때에는 그 계약은 복구한 것으로 보고,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은 이를 공매처분한다.  <신설 1964. 7. 8.>

    ⑤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6월 30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된 자에 대하여도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64. 7. 8.>

    제10조 (계약해제재산의 사용료등)

    ①매매계약이 해제된 후 전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복구가 되지 아니한 때에는 매매계약체결 당시의 고정자산평가사정액의 년1할 상당액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그 계약을 해제한 날까지 합계한 금액을 사용료로서 징수한다.

    ②전항의 금액은 기납부매각대금의 범위안에서 상계한다.

    제11조 (철거등)

    ①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복구되지 아니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철거 또는 명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6.>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명도의 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철거 또는 명도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금의 면제)

    귀속재산을 임의로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가 당해 재산을 매수 또는 임차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재산에 피해가 없는 한 귀속재산처리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결손처분)

    재무부장관 또는 사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기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63. 12. 16.>

    1. 납부의무자가 행방불명되었거나 납부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어 계약을 해제한 때

    2. 납부의무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 또는 명도된 때

    제14조 (귀속재산체납정리위원회)

    전조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재무부 또는 지방관재국에 귀속재산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46호, 196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1964년 12월말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적용배제) ①귀속재산처리법중 이 법에 저촉되는 규정은 이 법에 의한다.

    ②귀속재산으로서 부정축재처리법에 의하여 처리된 재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법 시행전에 매각된 법인재산등에 대한 효력) ①재무부장관 또는 지방관재국장이 이 법 시행전에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解散의 節次를 밟아 賣却한 것은 제외한다)한 것, 귀속된 주식 또는 지분이 2분의 1이상으로서 귀속휴면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조합 기타 단체의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 미수복지구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한 것과 귀속재산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복구한 것에 대하여 이의있는 이해관계인은 이 법 시행일까지 소의 제기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2월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원·소청심사의 청구, 이의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은 할 수 없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2월이 지나도 소의 제기가 없거나 이 법 시행일에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및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국유화조치) ①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 1964년 12월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된 귀속재산으로서 1965년 1월 1일이후 그 매매계약이 해제된 귀속재산도 또한 같다.

    ②1964년 12월말일까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은 1965년 1월 1일에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으로 전환된다.

    제6조 (경과조치)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64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거나 해제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이 되었거나 또는 계약이 복구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64. 12. 31.]

    부칙 <법률 제1455호, 1963. 11.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처분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매매계약이 존속된 것으로 보고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전에 제6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으로서 제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복구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공매예정가격에서 종전의 매각대금에 대한 기납부금액을 공제한 차감납부금은 이를 반환한다.

    부칙 <법률 제1527호, 1963. 12. 16.>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49호, 1964. 7. 8.>

    이 법은 1964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74호, 1964. 12. 31.>

    이 법은 1964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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