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법 상 도로로 결정·고시되고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으나 도로로 사용된 바 없고 도로의 형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본 사례
건물 부지로 토지를 점유·사용한 지 20년이 지난 현재에도 그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이미 그 토지에 관하여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다.
도시계획법 제12조 , 제13조 ,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민법 제168조 , 제245조 제1항 , 제247조 제2항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비추어 명백한 바와 같이 원고가 판시 건물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사용한지 20년이 지난 1985.1.1.현재에도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사용된 바도 없고 외견상 도로의 형태도 구비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도로공사가 개시된 일조차 없다면, 소론과 같이 1972.7.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거나 같은 해 12.30. 건설부고시 제555호로 도시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고시가 되고, 이어 1974.4.29. 도시계획에 관한 지적승인 고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 등의 위법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