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사례
[2]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1필지 전부가 군유재산대장에 교육청사 부지로 등재되어 있고, 또한 실제로 그 중 일부분이 교육청사의 부지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필지 전부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본 사례.
[2] 행정재산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정청이 행정재산에 속하는 1필지 토지 중 일부를 그 필지에 속하는 토지인줄 모르고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묵시적으로나마 그 부분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1] 국유재산법 제4조 [2]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제30조 , 지방재정법 제72조 제2항 , 제74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박이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소광)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성)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여주교육청사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 여주읍 상리 201의 29 대 2,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인접하고 있는 같은 리 201의 25 대 158평(후에 201의 25 도로와 201의 46 대로 분필되었다)은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피고는 197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여주교육청사를 신축하면서 1971. 4. 15. 위 201의 25 토지를 소외 이태순에게 매도하였는바, 위 이태순은 그 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65㎡(이하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라고 한다)를 위 201의 25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1975. 6. 9. 위 201의 25 토지를 위 이태순으로부터 매수한 원고도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를 위 201의 25 토지의 일부로 알고 건물의 통로로 점유·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와 위 201의 25 토지는 여주교육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보다 2m 정도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여주교육청은 교육청사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위 계쟁 부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주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교육청의 담장 및 경계로 삼아 온 사실, 한편 우천시 고지대인 이 사건 토지에서 저지대인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 및 위 201의 25 토지쪽으로 빗물과 함께 토사가 흘러 내리는 바람에 원고가 1976.경 붕괴 및 침수를 막기 위하여 위 경계선 상에 옹벽을 설치한 사실 등에 터잡아,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에 관하여 위 이태순이 점유를 하기 시작한 1971. 4. 15.부터 20년이 지난 1991. 4. 15.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는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교육청사 부지와 같은 인공적인 공용재산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하여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청사 부지로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가 1962. 1. 16.부터 군유재산대장에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계쟁 부분 토지의 현황, 점유의 현황, 점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군유재산대장에 등재된 사실만으로는 이를 행정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상관이 없으나 적법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사실상 본래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전부가 1962. 1. 16. 군유재산대장에 등재될 당시부터 그 용도가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지정되었고, 또한 실제로 1971.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여주교육청사가 신축되어 지금까지 여주교육청사 부지로 제공되어 오고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토지 전부는 그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법상의 거래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이 된 이상, 위 교육청사의 신축 당시 여주교육청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교육청사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일부분인 사실을 모르고 그 경계 부분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나무를 심어 교육청의 담장 및 경계로 삼아왔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를 그가 매수한 위 201의 25 토지의 일부로 알고 이를 점유하여 왔다는 사정 등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그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으로나마 위 토지에 대한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기록상 엿보이지도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는 여전히 행정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 부분의 토지가 행정재산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은 취득시효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