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ㆍ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ㆍ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지방재정 조정제도와 지방세제도 간의 조화로운 발전방안
2. 합리적ㆍ효율적인 예산 편성ㆍ관리 기법 및 지방재정 운용 상황의 측정기법
3.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4.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5.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ㆍ투명성 증대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장치의 개발ㆍ보급 방안
6. 국가의 실효성 있는 지방재정 지원 방안
7. 성인지 예산ㆍ결산 등 지방재정의 성인지적 운용 및 분석 방안
8. 그 밖에 지방재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조 (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삭제 <2016. 5. 29.>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 5. 28.>
③ 삭제 <2014. 5. 28.>
제8조
삭제 <2016. 5. 29.>
제9조 (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제9조의 2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예수ㆍ예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회계 상호 간 그리고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 또는 기금 예치금을 예탁하거나 예수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유재원의 예탁 및 예수와 기금 예치금의 예탁 및 예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10조 (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제59조는 제외한다)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교육감”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부”로, “지방재정”은 “지방교육재정”으로, “행정안전부령”은 “교육부령”으로 각각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5. 28., 2015. 5. 13.>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협의한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재정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0. 1. 29.>
④ 「지방자치법」 제17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11조의 2 (지방채 발행의 제한)
지방채는 이 법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6. 3. 29., 2016. 5. 29., 2017. 12. 26.>
1.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2.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5.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8. 「도시철도법」
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0. 「공항시설법」
11. 「신항만건설 촉진법」
12.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13.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1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6. 「지방공기업법」
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19. 「택지개발촉진법」
20.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12조 (지방채 발행의 절차)
① 제11조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원금의 상환, 이자의 지급, 증권에 관한 사무절차 및 사무 취급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방채 중 증권 발행의 방법에 의한 지방채(이하 “지방채증권”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는 「상법」 제479조, 제484조, 제485조 및 제4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법」의 규정 중 “사채”는 “지방채증권”으로, “사채권자”는 “지방채권자”로, “채권”은 “증권”으로 보고, 제479조 중 “기명사채”는 “기명지방채증권”으로, “사채원부”는 “지방채증권원부”로, “회사”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제13조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채무의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내용과 보증을 받으려는 채무의 범위(이하 “주채무”라 한다) 등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채무보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채무의 이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다는 뜻을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채권자나 채무자는 사업의 내용 또는 보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변경사항이 주채무의 범위 등 그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일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21. 1. 12.>
제14조
삭제 <2020. 6. 9.>
제15조
삭제 <2016. 5. 29.>
제16조
삭제 <2016. 5. 29.>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제17조의 2
삭제 <2014. 5. 28.>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19조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자문)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자치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한다.
제21조 (부담금과 교부금)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경비 부담의 비율 등)
①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의 종목 및 부담 비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재정 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 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 부담 지시를 할 수 없다.
제24조 (국고보조금의 신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5. 13., 2017. 7. 26.>
제25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부담을 수반하는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26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 부담행위의 요구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른 서류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27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 등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ㆍ통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등의 교부결정에 있어서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교부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27조의 2 (지방재정관리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지방재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6.>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2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 중 주요 경비에 관한 사항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목 조정 사항 중 지방재정상 부담이 되는 중요 사항
다. 국고보조사업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시ㆍ도와 시ㆍ군ㆍ자치구 간 재원분담 비율 조정에 관한 사항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분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정책 입안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마. 지방세 특례 및 세율 조정 등 지방세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세 관계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55조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에 관한 사항
나. 제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다. 제55조의3제8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 권고에 관한 사항
라. 제60조의3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마. 제60조의4에 따른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에 관한 사항
바.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사. 제60조의6제4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 평가 및 권고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23. 8. 16.>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차관과 민간위원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7. 7. 26., 2023. 8. 16.>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23. 8. 16.>
1.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관서의 차관ㆍ차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재직 중인 공무원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ㆍ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ㆍ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ㆍ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각 1명. 이 경우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및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해당 협의회에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에서 1명을 각각 추천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지방재정에 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사무의 수행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한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⑦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3. 8. 16.>
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29., 2023. 8. 16.>
제27조의 3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① 국고보조금에 의한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제26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계획에 의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계획을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10월 15일까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27조의 4 (국고보조금의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공표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결과 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보조사업의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결과를 통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17. 7. 26.>
제27조의 5 (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24조, 제27조의4 및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를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제96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관련 정보시스템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27조의 6 (지방재정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37조의3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사업의 유형과 성격, 재정부담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라 의견을 듣거나 협의할 때에 대규모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이하 제3항에서 “지방재정영향평가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은 지방재정 부담의 소요기간, 소요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제2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영향평가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2. 제2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서류 또는 명세서를 제출할 때
제27조의 7 (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국고보조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사무 수행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지방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의 8 (국고보조사업 집행 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조사하고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28조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 부담)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시ㆍ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할 때에는 시ㆍ도는 그 사무 집행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8조의 2 (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ㆍ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 사무로서 새로운 지방세 감면을 요청할 때에는 그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대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1조제2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건의서에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1. 기존 지방세 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
2. 국고보조사업의 국고 부담비율 상향조정
3. 지방자치단체 예산지원 등 그 밖에 지방재정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시ㆍ군 조정교부금)
① 시ㆍ도지사(특별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의 27퍼센트(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경우에는 4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할 시ㆍ군 간의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9. 12. 31., 2021. 12. 7.>
1. 시ㆍ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ㆍ도세(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총액
2. 해당 시ㆍ도(특별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지방소비세액(「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 및 같은 항 제4호가목에 따라 시ㆍ도에 배분되는 금액은 해당 지방소비세액에서 제외한다)을 전년도 말의 해당 시ㆍ도의 인구로 나눈 금액에 전년도 말의 시ㆍ군의 인구를 곱한 금액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정교부금의 재원을 인구, 징수실적(지방소비세는 제외한다), 해당 시ㆍ군의 재정사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관할구역의 시ㆍ군에 배분한다. <개정 2014. 5. 28.>
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시ㆍ도지사는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이하 “승자투표권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ㆍ군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29조의 2 (자치구 조정교부금)
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조정교부금으로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의 자치구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②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지방세법」 제43조제2호의 장외발매소(같은 법 같은 조 제1호의 경륜등의 사업장과 함께 있는 장외발매소는 제외한다)에서 발매한 승자투표권등에 대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레저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장외발매소가 있는 자치구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29조의 3 (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제29조의 4 (조정교부금 세부명세 등의 공개)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라 산정된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와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관한 정보를 매년 해당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30조
삭제 <2014. 5. 28.>
제31조 (국가의 공공시설에 관한 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국가의 공공시설 중 지방자치단체가 그 관리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제32조 (사무 위임에 따른 과태료 등 수입의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에 대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한 경우 그 수입은 사무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의 2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3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4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5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6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7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8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9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10
삭제 <2021. 1. 12.>
제32조의 11
삭제 <2021. 1. 12.>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이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 절차 등에 따라 그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4. 5. 28.>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장기 재정여건과 재정규모전망
3.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중 해당 사항
4.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5. 예산과 기금별 운용방향
6. 의무지출(법령 등에 따라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과 재량지출(의무지출 외의 지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7.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전망과 근거
8.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전망과 관리방안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1. 국가의 재정운용방향
2. 관련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3.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기준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4항에 따른 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16.,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⑧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ㆍ제2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4. 5. 28.>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⑪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의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4. 5. 28.>
제34조 (예산총계주의의 원칙)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4.>
제35조 (세출의 재원)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은 지방채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지방채로 충당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의 편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 현실에 맞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세입ㆍ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36조의 2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예산서”(性認知 豫算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에는 성인지 예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그 밖에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직접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의뢰하여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1. 12., 2023. 4. 11.>
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가. 채무부담행위
나. 보증채무부담행위
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투자심사 대상 사업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총사업비, 사업의 유형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4. 1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4. 11., 2023. 8. 8.>
1.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설립 사업
4.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소방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기관의 건축 사업
5. 그 밖에 재난예방ㆍ안전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투자심사와 유사한 심사를 거친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는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및 부적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4. 1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4. 11.>
⑥ 투자심사의 기준 및 절차, 투자심사의 사후평가 등 투자심사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4. 11.>
제37조의 2 (타당성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같은 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는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2.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사업으로서 해당 사업에 대한 제안내용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실시한 경우
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공투자관리센터
나.「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사 또는 검토와 유사한 절차를 이미 거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타당성조사를 위한 계약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과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 3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1. 12.>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1. 1. 12.>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1. 1. 12.>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1. 1. 12.>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12.>
제37조의 4 (주요 사업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는 사업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심사 결과, 추진상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1.>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운용 여건, 지방재정제도의 개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필요한 정보로 구성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지출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39조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2021. 1. 12.>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ㆍ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제40조 (예산의 내용)
①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를 총칭한다.
② 예산총칙에는 세입ㆍ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에 관한 총괄적 규정과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한도액, 그 밖에 예산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41조 (예산의 과목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章)ㆍ관(款)ㆍ항(項)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각 과목의 구분과 설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목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3조 (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고, 그 밖의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각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5. 28., 2021. 1. 12.>
제44조 (채무부담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 산정 시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한 채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것
2. 세출예산ㆍ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의 것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재난 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 중 총사업비가 1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계약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채무부담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늦어도 다음다음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며, 그 밖의 회계연도 세출예산에는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4. 5. 28.>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의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와 다음 회계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제44조의 2 (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ㆍ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45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제46조 (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47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7조의 2 (예산의 이용ㆍ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쳤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구ㆍ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예산 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려면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과 다른 사업에의 사용, 제2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 2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ㆍ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1.>
②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한 의견이 있는 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그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1항의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8조에 따른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 (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20. 6. 9.>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ㆍ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ㆍ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제51조
삭제 <2016. 5. 29.>
제51조의 2
삭제 <2016. 5. 29.>
제52조
삭제 <2016. 5. 29.>
제53조
삭제 <2016. 5. 29.>
제53조의 2
삭제 <2016. 5. 29.>
제53조의 3
삭제 <2016. 5. 29.>
제54조 (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결산, 출자, 통합부채, 우발부채, 그 밖의 재정 상황에 관한 재정보고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군 및 자치구는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에 따른 재정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중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위험 수준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현저히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2.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재정위험 수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지방자치단체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재정진단 결과의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7.>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정분석과 재정진단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그 분석과 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제55조의 2 (재정위기단체와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財政注意團體)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2023. 8. 16.>
1. 재정위기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2. 재정주의단체: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한 수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건전성 또는 효율성 등이 현저하게 떨어졌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2023. 8. 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의 기준ㆍ절차, 그 밖에 재정위기단체 또는 재정주의단체의 지정 및 지정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제55조의 3 (재정위기단체 등의 의무 등)
① 제5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재정위기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재정위기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④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의 이행상황을 지방의회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⑥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5항의 권고 또는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⑦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상황을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재정주의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거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7., 2023. 8. 16.>
제55조의 4 (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①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② 재정위기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재정건전화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제55조의 5 (재정건전화 이행 부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정위기단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및 이행 결과가 현저히 부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교부세를 감액하거나 그 밖의 재정상의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2014. 11. 19.,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제56조
삭제 <2023. 8. 16.>
제57조 (지방재정분석 결과에 따른 조치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5조제1항에 따른 재정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등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 제9조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별도로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3. 27.>
제58조 (지방재정에 대한 특별지원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의 개발이나 각종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국가시책사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9조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지역통합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교육감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및 기금
2. 지방공기업의 재정상황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재정상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지역통합재정통계 작성의 방법, 기준, 절차 등은 교육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60조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8. 3. 27., 2020. 1. 29.>
1. 세입ㆍ세출예산의 운용상황(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한다)
2. 재무제표
3. 채권관리 현황
4. 기금운용 현황
5.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
6. 지역통합재정통계
7.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정보
8. 중기지방재정계획
9.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10. 제38조에 따른 예산편성기준별 운영 상황
10의2. 제39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 및 주민의견서
11.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
12. 제55조의3제1항에 따라 수립한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13. 제87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성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14. 투자심사사업, 지방채 발행사업, 민간자본 유치사업, 보증채무사업의 현황
15. 지방보조금 관련 다음 각 목의 현황
가. 교부현황
나. 성과평가 결과
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라.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1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보거나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④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신설 2022. 11. 15., 2023. 4. 11.>
⑤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11. 15.>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와 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는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시와는 별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세부사업별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3., 2022. 11. 15.>
⑧ 제1항, 제2항, 제6항 및 제7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3., 2022. 11. 15.>
제60조의 2 (통합공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공시하되,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공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시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적절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정공시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 수정공시를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정공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2. 11. 15.>
제60조의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자력으로 그 재정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제55조의2에 따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제55조의3에 따른 재정건전화계획을 3년간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부터 3년이 지난 날 또는 그 이후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수준이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된 때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악화된 경우
2.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30일 이상 지급하지 못한 경우
3. 상환일이 도래한 채무의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한 상환을 6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그에 준하는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긴급재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으로 긴급재정관리단체를 지정하려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이하 “긴급재정관리단체”라 한다)의 장은 그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 또는 제4항에 따른 지정 해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정 및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 4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및 파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재정관리에 관한 업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긴급재정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긴급재정관리단체에 파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인을 선임하려면 미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3. 8. 16.>
③ 긴급재정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0조의5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의 작성 및 검토
2. 제60조의6에 따른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 및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3.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재정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절차, 긴급재정관리인의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의 5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수립)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직접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인으로 하여금 긴급재정관리계획안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채무 상환 및 감축 계획
2. 경상비 및 사업비 등의 세출구조조정 계획
3.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수입 증대 계획
4. 그 밖에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이하 “긴급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0조의 6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긴급재정관리인은 긴급재정관리단체의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인의 직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행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⑥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긴급재정관리계획 및 그 이행상황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행평가 결과를 매년 2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⑦ 긴급재정관리계획의 이행이 부진한 긴급재정관리단체에 대한 불이익 부여에 대해서는 제55조의5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재정위기단체”는 “긴급재정관리단체”로, “재정건전화계획”은 “긴급재정관리계획”으로 본다.
제60조의 7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예산안 편성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60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승인하여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예산안이 긴급재정관리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긴급재정관리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④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예산안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지방의회는 제2항에 따라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이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제60조의 8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지방채 발행 등의 제한 등)
①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발행, 채무의 보증,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② 긴급재정관리단체의 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재정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제60조의 9 (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는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정관리단체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파견 등 긴급재정관리단체가 긴급재정관리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1조
삭제 <2016. 5. 29.>
제62조
삭제 <2016. 5. 29.>
제63조
삭제 <2016. 5. 29.>
제64조
삭제 <2016. 5. 29.>
제65조
삭제 <2016. 5. 29.>
제66조
삭제 <2016. 5. 29.>
제67조
삭제 <2016. 5. 29.>
제68조
삭제 <2016. 5. 29.>
제69조
삭제 <2016. 5. 29.>
제70조
삭제 <2016. 5. 29.>
제71조
삭제 <2016. 5. 29.>
제72조
삭제 <2016. 5. 29.>
제73조
삭제 <2016. 5. 29.>
제74조
삭제 <2014. 5. 28.>
제75조
삭제 <2016. 5. 29.>
제76조
삭제 <2016. 5. 29.>
제77조
삭제 <2016. 5. 29.>
제78조
삭제 <2016. 5. 29.>
제79조
삭제 <2016. 5. 29.>
제80조
삭제 <2016. 5. 29.>
제81조
삭제 <2016. 5. 29.>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3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제84조 (납입 고지의 효력)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납입 고지는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5조 (채권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권을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채권관리관”이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채권관리관은 현금 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28.>
제86조 (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제87조 (관리의 방법 등)
① 채권 관리에 관한 사무는 채권의 발생 원인이나 채권의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무자, 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그 밖에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적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4. 5. 28.>
④ 관리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채권의 보전 및 그 밖에 채권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28.>
제87조의 2 (부채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의 채무, 그 밖의 부채를 관리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부채관리관”이라 한다.
③ 부채관리관은 현금 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이 지나치게 적어 동일인이 그 직무를 겸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채무를 계산하거나 관리할 때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채관리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채권”은 “부채”로 본다.
제87조의 3 (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88조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의 배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를 구성하여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되는 복권수익금의 지방자치단체별 배분 비율을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 12.>
제89조
삭제 <2016. 5. 29.>
제90조
삭제 <2016. 5. 29.>
제91조
삭제 <2016. 5. 29.>
제92조
삭제 <2016. 5. 29.>
제93조
삭제 <2016. 5. 29.>
제94조
삭제 <2016. 5. 29.>
제95조
삭제 <2016. 5. 29.>
제96조
삭제 <2016. 5. 29.>
제96조의 2 (지방재정정보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개와 제60조의2에 따른 통합공시 등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경영상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제96조의 3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재정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6. 5. 29., 2017. 7. 26.>
제97조
삭제 <2021. 1. 12.>
제98조
삭제 <2021. 1. 12.>
①(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 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방채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규정은 2006년도 지방채발행분부터 이를 적용한다.
③(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ㆍ장기지방재정계획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다.
④(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재정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52>생략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내지 <59>생략
제12조 생략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원자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개발세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49조”를 “「지방자치법」 제159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2조”를 “「지방자치법」 제131조”로 한다.
제53조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으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지방자치법」 제152조”로 한다.
㉖및 ㉗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30> 까지 생략
<23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 및 단서,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를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로 하고, “”행정자치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를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로 한다.
제26조 및 제27조 본문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2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㊸ 까지 생략
㊹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역개발세”를 “지역자원시설세”로, “「지방세법」 제53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㊺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㉒ 및 ㉓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8> 까지 생략
<69>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70>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5조의3부터 제55조의5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은 각각 201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오납금에 대한 이자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반환하는 과오납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전단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제1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화력발전에 대하여 최초로 부과ㆍ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7>까지 생략
<208>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로”를 “”안전행정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안전행정부“는 ”교육부“로”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차관”을 “안전행정부차관”으로 한다.
제27조의2제2항제1호 중 “국무총리실차장”을 “국무조정실차장”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20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교부결정이 취소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② 제1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금액을 확정하는 보조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고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 제27조의5제2항,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제33조제11항, 제74조, 제87조의3, 제97조 및 제98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 및 그 결산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납 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의 출납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제5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출자ㆍ출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7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내ㆍ국제경기대회, 축제ㆍ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7조의6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협의 또는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개시하는 법령안이나 세입ㆍ세출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안부터 적용한다.
제8조(중기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3항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에 작성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적용한다.
제9조(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민간위원의 연임제한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0조(예비비 편성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예산안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44조의2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결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53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 중 재무제표 작성에 관한 부분은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13조(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 및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9조 및 제60조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6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는 2016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통합재정정보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의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회계연도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제14조(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15조(지방보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32조의4부터 제32조의10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재정보전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에 지출되는 재정보전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등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시ㆍ군 및 자치구가 경비 부담에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타당성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거나 전문기관에의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채무부담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4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지방의회에 제출된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경리관 또는 채무관리관으로 위임받은 자 또는 지정된 관직은 제67조, 제87조의2 및 제9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무관 또는 부채관리관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금고 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시행 당시 지정된 금고에 대해서는 해당 금고와의 계약기간이 유효할 때까지는 금고로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②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③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④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⑤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⑥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⑩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3조 중 “시세(市稅)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를 “「지방재정법」에서”로 한다.
⑪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13 중 “지방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⑫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재정투ㆍ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
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15>까지 생략
<116>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2항, 제7조제3항,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ㆍ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38조제1항, 제48조의2제3항, 제53조제1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의2제1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1항ㆍ제2항, 제77조제2항 및 제88조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27조의2제6항 중 “안전행정부차관”을 “행정자치부차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4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3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3항, 제53조의3제1항, 제55조제5항, 제55조의2제2항, 제59조제2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6조의3 및 부칙 제13조제2항ㆍ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며, 제59조제4항의 개정규정 중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1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채의 발행에 관한 유효기간)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 보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지방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⑨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항시설법」
㉑부터 ㉖까지 생략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정 및 회계”를 “재정”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8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6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 및 제89조부터 제9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5조의4제1항 중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9호 중 “제53조의2”를 “「지방회계법」 제18조”로 한다.
제96조의3 중 “효율적인 운용과 지방회계업무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로 한다.
⑧ 법률 제13638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8제1항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44조”를 “제12조, 제13조, 제44조 및 「지방회계법」 제24조”로 한다.
⑨ 및 ⑩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④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2항”을 “「지방세징수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㊾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27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
<101>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19조제1항, 제24조 전단ㆍ후단, 제25조, 제26조, 제27조 본문ㆍ단서, 제27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본문ㆍ단서, 제27조의3제1항ㆍ제2항, 제2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27조의8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8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7항, 제37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39조제3항, 제48조의2제3항, 제54조 전단ㆍ후단, 제5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55조의2제1항ㆍ제2항, 제55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55조의4제1항ㆍ제2항, 제55조의5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3호, 제57조, 제58조, 제59조제2항ㆍ제4항, 제60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0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제6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4제1항ㆍ제2항, 제6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의6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0조의7제2항ㆍ제4항, 제8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88조, 제9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전단 및 제96조의3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37조제3항, 제38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2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0조 및 제5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를 각각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7조의2제7항 중 “행정자치부차관”을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102>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⑮부터 ⑲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정진단에 따른 특별교부세 교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진단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7조 및 제60조제1항제1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1. 생략
2. 제128조제3항ㆍ제4항, 제141조부터 제147조까지의 개정규정, 부칙 제17조 및 부칙 제18조: 2021년 1월 1일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제1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1. 12.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제11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 발행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협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7조, 제47조의2 및 제4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1까지)를 삭제한다.
제37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⑦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⑧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60조제3항 전단 중 “제32조의3제2항부터”를 “제37조의2제2항부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로 한다.
제97조 및 제9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59조”를 “「지방자치법」 제17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조의2제3항제3호 중 “「지방자치법」 제132조”를 “「지방자치법」 제148조”로 한다.
제36조의2제2항 중 “「지방자치법」 제127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39조”를 “「지방자치법」 제47조”로 한다.
제43조제4항 중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을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 제131조”를 “「지방자치법」 제146조”로 한다.
제8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지방자치법」 제169조”로 한다.
<61>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입재원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한 레저세분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타당성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종전의 제37조제2항 본문에 따른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37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조사를 완료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334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