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누17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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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9.1.(41),2546]

판시사항

[1] 리스회사가 철도청에 철도차량을 시설대여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

[2] 조세법률관계에서의 신의칙 또는 비과세 관행의 적용 요건

판결요지

[1] 시설대여회사가 철도차량 제조자와 철도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면 이로써 시설대여회사는 철도차량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철도차량의 취득목적이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철도차량은 철도청 이외의 자에게는 시설대여하기에 부적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에서 납세의무자로 보고 있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시설대여회사가 철도청과의 사이에 체결한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기간 종료 후 시설대여회사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철도청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다.

[2]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원고,상고인

한국개발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민섭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 및 콘도미니엄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철도차량 제조자와 이 사건 철도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인도받았다면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철도차량을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철도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상의 자동차에서 제외되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다)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철도차량의 취득목적이 철도청에 시설대여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위 철도차량은 철도청 이외의 자에게는 시설대여하기에 부적절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그리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 또는 콘도미니엄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 광업법 · 수산업법 · 선박법 · 산림법 · 건설기계관리법 · 자동차관리법 또는 항공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2항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 또는 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서 말하는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는 못하였지만 그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철도청과의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이용자인 철도청이 이 사건 철도차량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대여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참조) 철도청이 이 사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본문은 "국(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과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으로 국(철도청)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가 실질적으로 국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위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철도차량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실질과세 원칙의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준용되는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서 말하는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위와 같은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누1018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에 나온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이 1984. 4. 6. 신설된 이후 내무부장관은 1990. 5. 28.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가 각 취득세를 부담한다는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1992. 11. 10. 중기 시설대여에 있어서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을 하고,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도 시설대여회사에 대하여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자, 1992. 12. 8. 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운용에 대하여 '차량·중기를 시설대여한 경우 그 방식이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시설대여회사에게만 취득세를 부과하여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리스산업협회에서도 위 지시문서를 입수하여 원고 등 소속 시설대여회사에 이를 알린 사실, 그런데 대법원은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에서 시설대여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그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자, 원고 직원이 내무부 도세 담당직원에게 위 대법원 판결이 위 1992. 12. 8.자 지침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인지를 문의한 결과 차량·중기에 대한 시설대여와 관련된 취득세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는 답변을 들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감사원의 위 1992. 11. 10.자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위 1992. 12. 8.자 지침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에 의하여 차량·중기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를 규정한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관한 것으로 시설대여회사와 대여시설이용자가 이중으로 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 등의 시설대여는 시행령 제74조 제2항 규정에 해당되거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위 감사원의 결정 및 내무부장관의 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철도차량과 같이 등록대상이 아닌 차량에 대한 시설대여에 있어서까지 그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이면 시설대여회사에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적 의사표명이 있었다거나 그와 같은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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