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누168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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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15.(956),2997]

판시사항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소정의 "사실상 취득한 자"의 의미 및 그 규정취지

나. 시설대여 회사가 유상으로 취득한 중기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한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하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나. 시설대여 회사가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취득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여 시설대여 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제조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거나 또는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시설대여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시설대여 회사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구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상고인

대구직할시 서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정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각 대여시설 이용자와 사이에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중기를 구입하여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되, 원고를 거치지 않고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고, 대여시설 이용자가 원고 명의로 구입 절차를 직접 행하고, 대여기간 동안 원고에게 시설대여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중기를 사용하다가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원고에게 취득원가의 10%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그 중기를 취득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취득한 중기를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게 하고 시설대여료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은 시설대여 회사의 시설대여를 직접 예상한 규정이 아니고, 시설대여 회사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면 같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굳이 필요한 규정이 아닌 점,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이 시설대여 회사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규정이라면 시설대여 회사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표현할 여지가 없는 점,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3항 에서 지입차주만을 납세의무자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은 시설대여 회사가 중기를 시설대여하는 경우에 시설대여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중기를 취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한 것임을 전제로 이 사건 시설대여 계약의 경우 ① 원고는 대여시설 이용자들이 선정한 중기를 그들이 직접 구입하게 하고 ② 직접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되, 시설대여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③ 대여기간이 종료하면 취득원가의 10%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취득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른바 금융리스에 해당하여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는 원고가 아니라 대여시설 이용자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각 대여시설 이용자와 사이에 대여시설 이용자가 선정한 중기를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되, 그 구입 절차는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대여시설 이용자가 직접 행하기로 하는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 명의로 제조자와 중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원심의 인정판단 중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이 있으나,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를 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지방세법 상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 1987.7.7. 선고 87누22 판결 ; 1988.4.25. 선고 88누919 판결 ; 1992.5.12. 선고 91누10411 판결 등), 또 취득세는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등기·등록 여부와는 상관없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당원 1988.10.11. 선고 87누377 판결 ; 1991.5.14. 선고 90누7906 판결 ) 같은 법 제105조 제2항 은 중기의 취득에 있어서 중기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의 규정에 의한 시설대여 회사로부터 그 시설대여 회사가 새로이 취득한 차량·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량·중기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취득한 자를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실상 취득한 자'라 함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 위 시행령 조항의 취지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상 등기·등록 특례규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로 등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데 있다고 해석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기를 유상으로 승계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 취득 목적이 시설대여에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거나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선정하여 원고의 명의와 계산으로 구입절차를 대행하고 제조자로부터 이를 직접 인도받았다는 사실 또는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하되 원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비록 그 명의로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기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의 '중를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원고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납세의무를 면제받을 수 없음은 같은 조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대여시설 이용자가 중기를 사실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대여기간 종료 후 원고에게 약정된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해석은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대여 회사와 대여시설 이용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위 시행령 조항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는 중기의 사실상 취득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의 '사실상 취득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최재호 김석수 최종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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