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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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3.07.01.] [법률 제4518호 1992.12.08. 타법개정]

  • 국토교통부(건설산업과), 044-201-3544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기에 관한 등록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기관리의 적정을 기하고 건설공사의 기계화를 촉진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기”라 함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중기대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중기를 대여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중기정비업”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을 받아 중기를 분해 또는 조립하고 그 부분품을 교체ㆍ수리하는 등 중기의 원활한 사용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함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기형식”이라 함은 중기의 구조 및 용량등을 말한다.

제3조 (등록)

①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중기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행한 후 중기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중기의 소유자에게 중기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제4조 (등록사항등 변경신고)

중기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중기소재지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제5조 (등록의 말소)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2. 중기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때

3. 중기의 용도를 폐지한 때

4. 중기의 차대가 등록시의 차대와 다른 때

5.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6. 중기검사의 유효기간만료후 3월이내에 검사받을 것을 최고받고 그 기한을 경과한 때. 이 경우 그 최고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7.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계속하여 2회이상 하지 아니한 때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3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중기의 소유자 및 중기등록원부에 등재된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후 1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말소할 수 없다.  <개정 1983. 12. 31.>

제6조 (미등록중기의 사용금지)

①중기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거나 운행하지 못한다.

②중기를 등록하기 전에 일시 운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의 區廳長에 한한다)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제7조 (중기등록원부의 비치등)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②등록된 중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제8조 (등록의 표지)

①등록된 중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고, 시ㆍ도지사의 봉인을 받아야 하며 등록번호를 각자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의 부착과 등록번호의 각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개정 1983. 12. 31.>

제8조의 2 (등록번호표의 반납)

등록된 중기의 소유자는 중기등록이 말소되거나 중기의 등록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10일이내에 등록번호표의 봉인을 뗀 후 그 등록번호표를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 12. 31.]

제9조 (표지의 도말등의 금지)

누구든지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제10조 (각자명령등)

시ㆍ도지사는 중기의 등록번호표나 각자가 식별하기 곤란한 때에는 이를 도말하고 다시 명기하거나 각자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제11조 (구조 및 성능의 기준)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2조 (검사등)

①중기의 소유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1. 신규등록검사:중기를 신규로 등록할 때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도로를 운행하는 등록된 중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구조변경검사:등록된 중기의 주요구조를 변경 또는 개고하였을 때 실시하는 검사

4. 수시검사:중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

②중기검사의 기준과 그 절차는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검사를 한 때에는 중기소유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검사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중기에 대하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1981. 12. 17., 1983. 12. 31.>

⑤중기소유자는 중기검사증을 당해 중기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⑥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대상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중기의 소유자는 매년 1회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중기의 운행상황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3. 12. 31.>

제12조의 2 (검사대행등)

①건설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제12조제1항에 의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고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정을 받은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하게 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검사를 한 때

4. 경영부실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하게 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④검사대행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업무규정을 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검사대행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기준 및 절차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규정에 따라 검사업무를 행하여야 한다.

⑥검사대행자와 그 검사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1981. 12. 17.]

제12조의 3 (정기점검)

①도로를 운행하는 등록된 중기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소유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행하는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은 결과 당해 중기가 정기점검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③중기의 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를 하지 아니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할 수 없다.

④정기점검의 기준 및 절차, 정기점검의 기록 및 수수료등 정기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3. 12. 31.]

제13조 (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 및 형식승인등)

①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건설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개정 1981. 12. 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중기를 제작ㆍ조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중기의 형식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중기를 제작 또는 조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 12. 17.>

④건설부장관은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그 형식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그 중기의 제작ㆍ조립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승인내용과 다른 형식의 중기를 제작ㆍ조립한 때에는 당해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1. 12. 17.>

⑤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제작하거나 조립한 중기, 형식승인이 취소된 중기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중기와 동일형식의 중기외의 중기는 등록을 하지 못한다.<개정 1981. 12. 17., 1983ㆍ12.31>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형식의 중기는 제1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1983. 12. 31.>

제14조 (중기사업의 허가)

①중기대여업 또는 중기정비업(이하 “重機事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重機事業者”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건설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중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 12. 3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해당하는 사유로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중기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법인의 임원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 1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 (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①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1.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기의 정기점검을 한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후 6월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1년이상 그 업을 휴지한 때

3.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

4.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②건설부장관은 중기사업자가 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미리 중기사업자에게 이의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건설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 중기사업자에 대하여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①중기사업자는 그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중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ㆍ상속인 또는 친족은 건설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중기대여요금)

중기대여업자의 중기대여요금의 기준은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 (중기조종사면허)

①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의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기중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를 조종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교통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의 제1종 대형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4. 8. 4.>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고 적성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③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중기의 종류별로 이를 행한다.

④적성검사의 기준 기타 중기조종사면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3. 12. 31.]

제20조 (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을 수 없다.  <개정 1983. 12. 31.>

1. 18세미만의 자

2. 심신장애자

3. 4지의 활동이 정상적이 아닌 자

4. 마약 또는 알콜의 중독자

5. 제21조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21조 (중기조종사면허와 취소, 정지)

①시ㆍ도지사는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1. 제20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은 때

3. 제22조에 규정에 의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중기조종에 관한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때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중기조종사면허를 취소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중기조종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중기조종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제22조 (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중기조종사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시ㆍ도지사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1983. 12. 31.]

제23조 (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①중기조종사는 본적ㆍ주소 또는 성명의 변경등 신상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변경의 경우중 서울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의 구역안에서의 주소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3. 12. 31.>

②중기조종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ㆍ상속인 또는 친족은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제24조 (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는 건설공사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83. 12. 31.]

제25조

삭제  <1983. 12. 31.>

제26조

삭제  <1983. 12. 31.>

제27조

삭제  <1983. 12. 31.>

제28조 (조사등)

①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기소유자, 중기사업자, 중기를 제작ㆍ조립하는 자 또는 검사대행자로부터 그 업무, 시설 및 재산상태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기의 사업장ㆍ공장ㆍ사무소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문서 또는 시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②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수수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12. 17., 1983. 12. 31.>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重機所在地의 變更을 제외한다)을 신고하는 자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자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임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3.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거나 그 열람을 신청하는 자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13조에 의한 형식승인 및 확인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

5.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7.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8. 중기등록증ㆍ검사증ㆍ허가증 및 면허수첩등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부장관 소관사무의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무(權限의 委任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수입증지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31.>

③검사대행자에게 검사를 신청하는 자 또는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을 신청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수수료를 검사대행자 또는 정기점검을 행하는 중기정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81. 12. 17., 1983. 12. 31.>

제30조 (권한의 위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31.>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92. 12. 8.]

제3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말소된 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등록중기를 사용하거나 운행한 자

3.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표를 부착하거나 등록번호를 각자한 자

4.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영위하거나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되거나 중기사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중기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6.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전문개정 1983. 12. 31.]

제3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사업을 계속한 자

3.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전문개정 1983. 12. 31.]

제3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봉인을 훼손ㆍ제거한 자와 등록번호를 각자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나 각자를 도말하거나 식별을 곤란하게 한 자

3. 제10조 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표나 각자의 시정명령 또는 정비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기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중기를 조종한 자

5.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중기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 중기를 계속 조종한 자

[전문개정 1983. 12. 31.]

제35조

삭제  <1992. 12. 8.>

제35조의 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3조제2항의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말소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4. 제8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번호표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중기검사증을 당해 중기에 비치하지 아니한 자

6.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7.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8.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건설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1983. 12. 31.]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자연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법인 또는 자연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자연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785호, 1975. 7.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할 중기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중기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 중기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9월이내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동전)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기정비사면허시험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중기조종사로 본다.

⑥(중기조종사의 신상신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중기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5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에게 그 신상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3462호, 1981. 12.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중기의 제작·조립자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 및 기술자를 확보하고 중기의 제작 또는 조립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중기정비사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중기정비에 관한 자격을 취득한 자가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내에 면허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기정비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다.

부칙 <법률 제3710호, 1983.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의 조종사면허를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및 도로교통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중 제1종 대형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21세미만인 자는 21세가 되는 날까지 건설부령이 정하는 중기만을 조종할 수 있다. <개정 1984. 8. 4.>

부칙 <법률 제3744호, 1984.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 및 ②생략

③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9조제1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2. 제31조중 “제11조 내지 ”제34조“를 ”제12조 내지 제36조“로, ”제38조“를 ”제40조“로, ”제39조 내지 제45조“를 ”제41조 내지 제50조“로,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10“을 ”제53조 내지 제61조“로, ”제68조 및 제69조의2“를 ”제99조 및 제101조"로 한다.

3. 제35조중 “제72조 내지 제80조 및 제82조 내지 제87조”를 “제106조 내지 제114조 및 제116조 내지 제121조”로 한다.

4. 법률 제3710호 부칙 제2항중 “제55조”를 “제68조”로 한다.

④생략

부칙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중 “도로운송차량법”을 “자동차관리법”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부칙 <법률 제4518호, 1992. 12. 8.>

①(시행일) 이 법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중기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기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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