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재판에 있어 관련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의 증명력
[2]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3] 타인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문서 사본에 대한 절도죄의 성부(소극)
[1]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2]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회사 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작성한 회사의 문서를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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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변호사 박상선 외 1인
서울고법 1994. 12. 8. 선고 94노88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배임, 위증의 각 죄에 대하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도3081 판결, 1996. 4. 12. 선고 94도3309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참조), 한편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증언이 곧바로 위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8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공소사실 중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검찰의 오기임) 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서울 강남구 역삼동 815의 1 대지는 원래 공소외 망 공소외 1과 내연의 관계에 있던 망 공소외 2의 소유로서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므로 위 공소외 2의 상속인인 제1심 공동피고인 1, 2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인낙한 것일 뿐이고, 또한 그가 직장 상사로 모시던 위 공소외 1로부터 듣거나 그로부터 지시받아 실행한 사실을 판시 법정에서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위 범행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들 중, 위 공소외 1의 처인 공소외 3과 그 아들인 공소외 공소외 4의 검찰이래 제1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럽거나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공소외 3의 오빠인 공소외 5와 위 공소외 1이 경영하던 공소외 6 주식회사의 임직원이던 공소외 전찬우, 유용모, 이필진, 조성철, 박창식의 검찰 또는 제1심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다른 증거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거나 회사 내에서의 소문 및 자신의 생각 내지 추측을 나타낸 것 등으로서 위 각 공소사실의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검사 작성의 공소외 유웅희, 유현열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관련 민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4. 28. 선고 91나32437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12. 29. 선고 92나833 판결 및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1746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 18. 선고 91나67136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과 동일한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사실인정을 한 것으로서 판시와 같이 이 사건에 제출되어 있는 증거들이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부족한 점 및 유죄의 인정에 있어 엄격한 증거를 요하는 형사재판의 특성에 비추어 보아 위 각 민사판결로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나머지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증인신문조서사본, 절취서류사본, 확인서, 인낙조서사본, 교환계약서사본, 종합토지세 납세영수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거나 그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절도죄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공소외 6 주식회사 전무인 공소외 송휘경이 사망하여 그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 메모 형식으로 작성된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내역서 1부 및 퇴직금 지급내역서 2부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 위 회사의 전무인 공소외 전찬우가 이를 책상 위에 올려 놓았는데 마침 피고인이 이를 보고 위 서류들을 그 옆의 총무과 사무실에 가지고 가서 복사기를 사용하여 복사를 한 후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본만을 가지고 갔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이 위 회사 소유의 문서의 사본을 절취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범죄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생성되어 보관된 문서의 사본을 근무자가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절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서류들을 복사하여 그 사본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사실을 문제삼는 것이 명백하고 그 사본에 대한 복사용지 자체를 절취하였다고 기소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위 복사 과정에서 액수불상의 복사지를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