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의 의미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1980.4.8. 선고 78도2026 판결,
1984.2.28. 선고 84도114 판결
피고인
변호사 박준용
대전지방법원 1988.2.26. 선고 86노137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공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 채용증거, 특히 피고인이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 및 검사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시와 같이 민사법정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관리하기 전에 공소외 박평옥이 위 임야 의소유자로서 이를 관리한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모르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측 변호사의 신문에 대하여 "증인이 관리하기 전에도 소외 박평옥은 위 임야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하여 온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답변을 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박평옥이 실제로 위 임야를 사실상 소유자로서 관리한 여부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은 위증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