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성립요건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고 속단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1972.8.29. 선고 72도1549 판결
피고인
변호사 이종욱
서울형사지방법원 1987.12.18. 선고 87노3586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동 443 소재 이사건 임야 1,173평이 원래 공소외 정 청여(鄭靑汝)의 소유로서 동인은 자를 천여(天汝)라고 하던 망 공소외 1(피고인의 증조부)과는 전혀 별개의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1981.9.30. 14:00경 수원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81나93호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임야는 망 공소외 1이 일정때 사정받은 동인의 개인재산이며, 동인은 일명 정 청여라고 불리웠다고 증언함으로써 허위의 공술을 하여 위증하였다는 것인 바, 요약하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증언은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고, 따라서 그 증언은 위증이라는 것이다.
2.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이던 공소외 정 청여(鄭靑汝)와 피고인의 증조부로서 자를 천여(天汝)라고 하던 망 공소외 1이 서로 별개의 인물이고, 따라서 양인이 동일인이라고 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증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나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증언이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전에는 위증이라 속단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 함은 이미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인이 그와 같은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즉 피고인이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듣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게 된 것인지 등이 증인신문조서상으로 전혀 심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의문이긴 하지만(전자의 경우라면 그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도 일응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증언에서 문제된 망 공소외 1은 1927.경에 사망한 자임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1943.9.11. 출생한 피고인으로서는 위 망인의 성명이나 재산관계 등을 직접 경험을 통하여 알 수는 없고, 타인으로부터 전해듣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알 수 밖에 없는 노릇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피고인이 위와 같은 증언내용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 좀더 심리하여 보고 이에 따라 그 증언내용이 기억에 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보았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앞서본 바와 같이 위 증언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증언이라 단정하여 같은 견해의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았으니 원심은 결국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4.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