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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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판시사항

사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동 회사연구실에 보관중이던 회사의 목적 업무상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사본을 취거하는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면서 가져간 서류가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해 주는 것이며 동 회사연구실 직원들이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던 것이라도 위 서류들이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국내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연구실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라면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는 것으로 재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이를 취거하는 행위는 절도에 해당하고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 하였다 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변 호 인

변호사 김영주

상 고 인

피고인

원 판 결

부산지방법원 1986.4.3 선고 85노24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판결 거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동진화성공업 주식회사)를 퇴사하면서 그 회사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회사소유의 입도계산기 1매, 발포제, 미국 특허사본 1부 및 수지성분에 관한 미국 특허사본 1부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나옴으로서 이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정당하게 수긍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오인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위 서류들이 비록 소론과 같이 이미 공개된 기술내용에 관한 것이고 외국회사에서 선전용으로 무료로 배부하여 주는 것이며 연구실 사원인 피고인이 이를 사본하여 사물처럼 사용하여 온 것이라 하더라도 위 서류들은 위 회사의 목적업무중 기술분야에 관한 문서들로서 이를 국내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그중 입도계산기는 일반교과서, 잡지 등에 수록된 여러 수치들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요약하여 놓은 간편한 대조표로서 이를 구하려면 일정한 연구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하여 구입할 수 있다) 연구실 사원들이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사본하여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위 서류들은 위 회사에 있어서는 소유권의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주관적 가치뿐만 아니라 그 경제적 가치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절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승낙없이 이를 가지고 간 이상 비록 그것이 문서의 사본에 불과하고 또 인수인계 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저각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유죄로 의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여기에 절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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