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의 의미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는 것, 즉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말한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2. 선고 83노5695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제1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1982.10.29.14:00경 서울민사지방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82나1174, 원고 조보경, 피고 이월분간의 손해배상청구사건에 관한 원고측 증인으로 선서한 다음 그 법원판사 전충환에 대하여 “300,000원중에 165,200원을 공제한 잔액 134,800원을 원고가 받았다”라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것은 그 객관적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한 사실을 기억에 반하여 진술하여 즉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말하는 것인바, 일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시종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고소인 이월분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진술조서 및 이월분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이 월분 자신도 그와 위 조보경간에는 계금, 다방경영에 관한 거래관계 외에도 보관금 등의 거래관계가 있어서 보관금중 165,200원을 계금에 불입시켜 공제하고 나머지 34,800원을 조보경에 준일이 있다(다만 보관금을 2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따라서 위 165,200원을 공제하여 나머지가 34,800원 이라고 하여 보관금과 지급금이 각기 100,000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 이월분은 조보경과의 다방 동업사실을 부인하고 조보경을 다방마담으로 고용한 것이라고 하여 동업자금조로 7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와 같은 거래와는 별도로 조보경에게 돌려주어야 할 보관금이 있어 이중 165,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돌려주었다고 하는 것이니 피고인의 증언이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밖에 피고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를 가려낼 수가 없으므로 사실심으로서는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하려면 먼저 위 조보경, 이월분간의 여러 거래관계를 좀더 심리하여 피고인의 증언이 전연터무니 없는 것인가의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점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채 이월분이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에도 상당부분이 드러맞는 증언을 허위의 진술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결국 위증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해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