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2] 귀속재산이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에 의하여 국유재산이 된 이후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관한 추정 여부(적극)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친다.
[2]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하지만, 그 토지가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 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다.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
[1][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공1994상, 196)
[1]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8295 판결(공1994상, 1087)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공1994하, 2813)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공1995하, 3901)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6819 판결(공1993상, 1060)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3572 판결(공1993하, 2777)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공1996상, 153)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국 외 4인)
대한민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일본인의 소유이다가 1974. 6. 7.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행정주체에 의한 공용사용 등이 없었던 잡종재산인 사실 및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인천 북구 (주소 1 생략) 대 70평을 소유하면서 1951. 9.경 위 대지 70평 및 이 사건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부분 145㎡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위 주택의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다가 1957. 1. 23. 사망하였고, 그의 장남인 소외 2가 위 주택을 상속하여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던 중 1992. 4. 20. 위 대지 70평과 위 대지 및 위 ㉮㉯㉰㉲㉳ 부분 토지 지상의 주택을 원고에게 매도하여 원고가 그 무렵부터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 및 소외 2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승계하여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그 소유명의에 변동이 없었으므로 1974. 2. 1.부터 기산하여 20년이 되는 1994. 2. 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음을 들어 그 소유권이전을 구하는 이 사건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거시 증거만으로는 위 소외 1 및 소외 2가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토지를 점유하다가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시효취득은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의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판단 속에는 소론이 드는 증거를 모두 배척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 중에 원고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이를 피고가 자백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증거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거나 변론주의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채증법칙 위배)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51. 9.경 위 ㉮㉯㉰㉲㉳ 부분 토지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여 이를 위 주택의 대지 및 마당으로 점유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취득시효기간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 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 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 사건에도 미치는 것 이므로( 당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각 참조),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중 잡종재산에 대한 1991. 5. 13.자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도 당연히 효력을 미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이 장래효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이후에야 취득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소론 논지는 독자적인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이유에서 위 소외 2 등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거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인천시 (주소 2 생략) 대 205평은 1974. 4. 10.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3 생략) 대 103평, (주소 4 생략) 대 32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중 소외 3이 점유, 사용하던 토지인 위 (주소 3 생략) 대 103평은 위 소외 3의 신청에 따라 위와 같이 분할되어 위 소외 3에게 매각된 사실, 피고는 1992. 4. 17. 위 소외 2에게 그가 이 사건 토지 231㎡ 중 201.3㎡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므로, 같은 해 5. 10.까지 국유재산법 제51조 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고, 같은 해 7. 8. 이를 재차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위 소외 2 또는 원고(원심이 피고라고 표시한 것은 오기로 보인다.)의 위 ㉮㉯㉰㉲㉳ 부분 토지에 대한 점유가 타주점유였다거나 타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므로( 민법 제197조 제1항 ), 그 추정을 번복하여 타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있는 동안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토지가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 5. 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 동 부칙 제5조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부터는 다시 점유자의 시효취득이 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경우의 점유자는 민법 의 일반원칙에 돌아가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추정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 8. 27. 선고 91다20364 판결 ,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 1993. 11. 26. 선고 93다30013 판결 , 1995. 11. 28. 선고 94다54924 판결 각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3이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전 토지 일부를 점유, 사용하다가 이를 피고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피고가 위 소외 2에 대하여 무단 점유자임을 이유로 대부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역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 및 점유의 평온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