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12698, 92다12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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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반소)][공1992.8.15.(926),2263]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제도의 의의와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시효취득을 저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나. 자주점유의 의미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사실적 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나.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다.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분할측량하여 분할등기를 하고, 점유자에게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거나 위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 위 “다”항의 경우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토지를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재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 에 의하여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197조 제1항 은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가 1964.11.경 소외 1로 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그 무렵부터 거기에 나무를 심고 일부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이를 점유 경작해오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년인 1984.11.30.의 경과로 인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것이며, 그 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임야대장상의 소유자이던 소외 2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고 1965.3.10. 그 판결에 의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었음에 반하여, 원고는 같은 해 5.29.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얻어 그 등기를 하고 그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바 있었고, 피고를 사문서위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의 죄로 고소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피고가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위 소외 1이 피고와 위 소외 2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하였고, 다시 같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각하의 판결을 받았으며, 그후 피고가 1972.10.10. 이 사건 토지를 측량하여 분할하였고, 1976.9.에는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하였다고 하여도, 원고의 점유태양에 변경이 없는 한 위의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정지된다고 할 수 없다.

물론 피고가 위와 같은 법적투쟁을 하였다면 완전히 권리위에 잠자는 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임은 소론과 같다고 하겠으나, 취득시효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사실적지배(점유)가 일정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는 제도로서, 그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다른사람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어하는 것만으로는 그 권리행사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 점유의 태양을 변경시킴으로써 그 소유권취득기간의 진행을 막아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시효의 진행을 중단시켜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유는 법이 정하는 중단사유의 어느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자주점유란 소유의 의사, 즉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원을 가지거나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원심이 인정한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거나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분쟁이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고의 소유로 확정되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 터잡아 원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바뀌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한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나 타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사정은 점유의 평온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피고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를 분할측량하고 분할등기를 하고, 또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원고의 점유의 평온성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피고가 1976.9.에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을 통지한 것은 최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등을 하지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이다.

원심판결에 평온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평온한 점유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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