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1965.1.1.)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가.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구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같은 날부터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나. 귀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1954.12.31.부터의 자주점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완성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귀속재산이 국유로 된 1965.1.1.부터 20년 간 자주점유하였는지 여부를 가려보지 아니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철
대한민국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주소 1 생략) 답 108평은 원래 일제시대 때인 1913.11.25. 일본 정부의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로 사정되었는데, 1945.8.15. 해방이 된 후 미군정하에서 제정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령 제33호(조선내소재일본인재산권취득에관한건)에 의하여 조선군정청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후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하여 귀속재산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되었는바, 피고는 위 부동산을 (주소 2 생략) 답 7평(행정구역변경 및 미터법에 의한 면적단위 환산에 따라 (주소 2 생략) 답 23㎡로 됨. 이 뒤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약칭한다)과 (주소 3 생략) 답 101평(위와 같은 사정으로 (주소 3 생략) 답 334㎡로 됨)으로 분할하여,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을 소외인에게 농지분배하여 위 소외인이 1954.12.31. 상환을 완료함에 따라 위 소외인은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국유재산법 상 잡종재산인 사실, 위 소외인은 1954.12.31. 위 (주소 3 생략) 답 101평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면서 위 (주소 3 생략) 토지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그 시경부터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논과 밭으로 경작하다가 1960.1.25.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인 원고는 위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위 두 필지의 부동산을 위와 같이 경작지로 점유하다가 10여 년전에 위 (주소 3 생략) 토지 지상에 건평 40평 가량의 건물을 건축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위 건물의 마당과 주차장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1949.12.19. 공포 시행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 제3조 , 제4조 , 제22조 , 제25조 , 제34조 에 의하면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일체의 귀속재산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 등으로 지정되거나 국민 또는 법인에게 매각될 때까지 정부가 이를 임대하거나 관리인을 선정하여 관리하고, 귀속재산의 임차인, 관리인 또는 매수자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이동될 때까지는 정부의 지시 하에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존하며 정부의 승인 없이 그 재산의 전대 또는 처분을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12.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39917 판결 참조), 귀속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점유는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위 망 소외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1954.12.31.부터 20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1975.1.1.자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귀속재산처리법 소정의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1963.5.29. 법률 제1346호) 제2조 제1호 및 부칙 제5조에 의하여 1964.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로 됨으로써, 그 이전부터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에는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는
3.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망 소외인과 원고의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1964.12.31. 이전까지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더라도, 196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국유로 됨으로써 자주점유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1954.12.31.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막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원고가 1965.1.1.부터라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려 본 다음, 그 결과에 따라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까지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