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헌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나. 취득시효기간 중의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
나.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다.
원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전 토지인 충남 강경읍 (주소 1 생략) 대 109㎡는 귀속재산으로서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하여 국유재산인 잡종재산으로 되어 1961.11.10.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망 소외 1이 1970.10.5. 소외 2로부터 위 토지와 인접한 (주소 2 생략) 대지와 그 지상 가옥을 매수하면서 그 가옥의 진입도로, 대지, 텃밭으로 점유, 사용되고 있던 위 토지도 그 일부로 알고 함께 매수하여 점유, 사용하다가 1980.2.27.(원심판결의 1990.2.27.은 오기임) 사망하고, 위 토지는 1990.6.29. 이 사건 각 부동산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망인의 처인 원고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를 단독으로 상속한 이래 이에 부속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도 승계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소외 망인과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1.6.14.부터 기산하여 1991.6.14.에는 원고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신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 뿐만 아니라 (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 1992.2.14. 선고 91누1462 판결 각 참조)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잡종재산에 관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써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옳고, 한편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기간 중 그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이상 소외 망인이 점유를 개시한 후로서 원고가 주장하는 1971.6.14.을 그 기산점으로 삼았음은 옳으며, 거기에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 취득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들은 모두 이유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이 당원의 판례( 1991.6.11. 선고 90다5450 판결 ; 1991.6.28. 선고 90누9346 판결 ; 1991.12.24. 선고 90다8176 판결 )에 배치된다는 것이나, 당원의 위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계기를 부여한 구체적인 사건 즉, 당해 사건뿐 아니라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이 되어 있거나, 법원에 위헌심판제청신청이 되어 있는 사건 이외에 따로 위헌제청신청 등은 하지 않았으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일반사건에 대하여도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힌 것일 뿐 그러한 사건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위헌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와 반대에 선 논지 역시 이유 없다.
또한 소론이 인용한 당원 판례(위 90다8176 판결 )는 국유재산에 관하여는 자주점유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판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 부분 논지도 이유 없다.
3.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