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
나. 1964.12.31.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을 그전부터 매수하여 점유해 온 경우 자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 12.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가.나. 민법 제245조 제1항 가. 귀속재산처리법 제4조 , 제22조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실효) 부칙 제5조
원고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점유와 관련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음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1963.5.29. 법률 제1346호) 부칙 제5조에 의하면 1964년 12월 말일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무상으로 국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같은 날까지 매각되지 아니한 귀속재산은 1965.1.1.부터 국유재산이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여 온 경우 그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환원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망부인 망 소외인이 귀속재산이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경작하다가 그 위에 그의 처의 분묘를 설분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밭으로 경작하여 오다가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여 원고가 그 일부 위에 위 망인의 분묘 등을 설분하여 관리하는 한편 나머지 부분을 경작하여 왔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는 위 토지가 국유재산으로 된 1965.1.1.부터는 자주점유로 환원되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설사 소론과 같이 피고가 1970.12.2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이후부터 원고는 위 토지가 국유로 되었음을 알면서 점유하여 왔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원고의 위 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사건,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 이와 동종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위헌여부심판제청을 한 경우의 당해 사건과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