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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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2.1.(937),441]

판시사항

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및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매각된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귀속재산처리법 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나.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구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의 관계규정에 비추어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속재산인 토지가 타에 매각되어 귀속재산의 성격을 잃게 되었다면, 그 이후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55년경 귀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 위에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면서 그 이래 위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위 토지에 관하여 1963.11.11. 원고 앞으로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피고는 늦어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1963.11.11.부터는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귀속재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나 점유 태양의 전환에 관한 법리 또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부동산의 시효취득에 있어서 점유기간의 산정기준이 되는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 등은 그 점유기간이나 자주점유를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것이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시기와 권원을 심리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2.6.22. 선고 80다2671 판결 ,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 , 1988.12.6. 선고 87다카273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개시의 시기나 권원을 판시와 같이 인정한 것에 변론주의 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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