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3914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4다53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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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1]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국유지가 보존재산인지 여부(소극)

[2] 국유지 매수신청과 사용·수익의 허가 및 변상금 납부유예 신청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본 사례

판결요지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특정 법령이 보존공물로 지정한 바 없이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같은 법조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 되려면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포함된 것을 가리켜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관리청이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나 그 제2호의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2] 점유자가 그 점유중인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유재산 매매 가계약서에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나 국가가 그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토지는 정류장 용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하자, 점유자가 다시 그 토지가 국가의 소유인 사실과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수익의 허가와 변상금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 점유자가 그 점유 토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4. 10. 5. 선고 93나1568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원래 귀속재산이던 원심판시 별지 목록 기재 5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9. 12.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목록 기재 제4토지[부산 서구 (주소 생략) 대 671㎡]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소외 1 등 3인 명의로 일부 지분 이전등기가 경료되어 피고 앞으로 671분의 580 지분만 남아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 부분 합계 77㎡(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 한다)는 소외 2, 원고의 장모인 소외 3을 순차로 거쳐 1962. 2. 4.경부터 원고에 의하여 그 지상 주택의 부지 및 그 부속 토지로 점유·사용되어 오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 국유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위 토지를 1962. 2. 4.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82. 2. 4.에 이르러 그 점유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피고는 위 토지는 원고의 취득시효완성 전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부지로 결정·고시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유재산으로 변경되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는 1972. 8. 26. 부산시고시 제173호로 도시계획시설(정류장)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포함되어 도시계획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는 토지로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위 토지는 그 후로는 위 도시계획결정이 있을 때까지 법령의 규정 또는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으로서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존재산에 해당하고 잡종재산에는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할 것이고 보존재산으로 된 시점이 원고의 시효취득완성 전임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그 판시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에 관하여 소외 1 등 3인에게 그 일부 지분이 양도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위 토지 중 ㉵ 부분 16㎡는 1972. 8. 26. 자 도시계획 결정·고시에 의하여 매매 또는 양도가 불허되는 보존재산이 되었다고 판시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1(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원심판시 별지 목록 기재 제4토지 671㎡ 중 원고가 주택부지로 사용중인 ㉵ 부분 16㎡를 포함한 일부만이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정류장)용지로 결정되었고, 나머지는 위 주차장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주차장용지에 포함되지 아니한 특정 부분이 소외 1 등 3인에게 양도되었던바, 그 이전등기는 편의상 위 토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공유지분 이전 방식으로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점을 가리켜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은 '보존재산'이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거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법 제4조 제3항에서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관리청이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택부지가 보존재산에 해당하려면 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다.

먼저 위 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하려면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직접 또는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인데 ( 당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특정 법령이 보존공물로 지정한 바 없음은 명백하고,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있었다고 하여 법령에 의거하여 보존공물로 지정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 당원 1995. 9. 5. 선고 93다44395 판결 참조), 이 사건 주택부지가 위 법 제4조 제3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음으로 법 제4조 제3항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이 되려면 위에서 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부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포함된 것을 가리켜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의 '관리청이 앞으로 5년 내에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이나 그 제2호의 '국가에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총괄청이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가 법 제4조 제3항의 '기타 필요에 의하여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주택부지가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용지로 결정된 토지에 포함됨으로써 같은 법 제82조에 의하여 위 도시계획에 정하여진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여할 수 없는 토지로 된 사실을 중시하여 보존재산이 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 보존공물로서의 공용개시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니, 위 토지는 아직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보존재산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 주택부지가 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보존재산이 되었다고 판시한 것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이 도시계획법 제82조를 원용한 것은 도시계획법 제82조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가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아니하게 되었다는 취지는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필요한 토지로 도시계획결정이 된 국공유지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위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공유지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보존재산이 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 조항을 시효취득을 저지하는 법적 근거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보존재산이 된다고 해석한 것이므로, 원심은 결국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의 보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지(상고이유 제1점) 도시계획법 제8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고까지 말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 제2점은 이유 없다.

나.  그러나 한편 을 제1호증의 1(매수신청서), 같은 호증의 2(매매가계약서), 같은 호증의 3(기안문), 같은 호증의 4(조사보고서), 을 제2호증(기한유예신청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부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1989. 6.에 피고 산하 서구청장에게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2. 29.자로 국유재산 매매 가계약서에 원고가 서명, 날인까지 하였으나 피고 산하 서구청장이 위 토지에 대한 실태조사 후 위 토지는 정류장용지여서 매각할 수 없다는 회시를 하자, 원고는 다시 1991. 3.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부지가 피고의 소유인 사실과 1989. 9.부터 아무런 권원 없이 이를 점유하여 온 사실을 시인하면서 그 사용수익의 허가와 변상금 납부기한의 유예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매수신청과 사용수익의 허가 및 변상금 납부기한 유예신청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이에 대하여 위의 서증들은 행정서사 소외 4가 원고의 위임 없이 작성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원고는 위 서증들의 진정성립을 모두 인정하였고, 위 주장에 부합하는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증언내용에 합리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부지에 관하여는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원고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국유재산법 제4조 제3항 등의 보존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어 결국 원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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