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에게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되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
[2]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본 사례.
[1][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공1994하, 324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공1995하, 3616) /[1]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공1995하, 31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8956 판결(공1995하, 3396),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공1996상, 143)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5다3756 판결(공1995상, 1854),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20402 판결(공1995하, 2963),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공1995하, 361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7441 판결(공1996상, 736)
대한민국
서울지법 1995. 5. 24. 선고 95나1116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계쟁 토지들 중 원고들의 각 점유 부분에 대하여, 원고 1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1967. 4. 1.부터 계속 점유하여 왔고, 원고 2는 1969. 8.부터 계속하여 점유 중이며, 원고 3은 소외 2가 1967. 10. 9. 개시한 점유를 그 매수인들을 통하여 순차 이어받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로부터 각 20년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위 점유자들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 유무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고 그 권원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추정된다 할 것이나, 이처럼 점유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일단 추정된다 하더라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여 점유할 의사를 갖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볼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4016 판결, 1995. 9. 29. 선고 95다120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계쟁 토지들을 비롯한 인근의 국유지는 1965년경부터 무허가건물이 들어서 주택가로 형성된 곳으로 소관 관청이 국유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원고 1의 피상속인인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의 전 점유자인 소외 3은 모두 1983. 10.경 국유재산 점유의 시기와 면적, 지상건물의 연혁과 용도 등 점유 상태와 지상 현황에 관한 담당공무원의 국유재산조사에 응하여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와 매매대금의 장기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의사를 밝힌 후 입회인으로 날인하였고, 또한 위 소외 1은 1989. 11. 15. 점유 중인 토지의 매수를 바라는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서울특별시장 앞으로 제출한 바 있으며, 한편 국유재산을 관리하던 구로구청장이 1993. 6. 점유자들에게 5년간 소급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자, 위 소외 1, 원고 2, 원고 3은 다른 점유자들과 함께 소급 부과한 변상금의 면제 또는 장기 분할납부 및 매각대금의 감액 조정과 장기 분할납부를 바라며 경제사정상 국유지상의 무허가건물에서 살고 있는 점유자들의 형편을 살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정부합동민원실과 서울특별시장 및 구로구청장에게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그 점유자가 담당공무원의 조사에 응하여 국유토지를 점유 중임을 인정하고 매수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으며, 그 이후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로구청장의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감액 등만을 주장할 뿐 그 처분 자체를 다투지 아니하고 점유 토지의 매수의사를 적극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점유자들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는 판단하에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