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3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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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취득시효 완성 전후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한 경우,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 관할관청에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이의 없이 납부하고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상고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옥동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락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11.11. 선고 94나170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존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나, 소유의 의사 즉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4.6.14. 선고 93다3739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1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및 2토지(아래에서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는 피고의 소유로서 원래 미군의 유류탱크 시설이 되어 있던 곳인데, 미군이 철수한 후 관리인 없이 공터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원고 교회가 1969.5.3.경부터 위 각 토지 위에 예배당, 교육관, 사무실 관리인 숙소, 창고 등을 짓고 교회 건물의 부지 및 마당으로 무단 점유해 왔고, 원고 주장의 취득시효기간 만료일인 1989.5.3. 이전인 1986.7.14. 그중 이 사건 1토지를 매수하고자 매수신청을 하고 이에 피고가 같은 달 22. 원고에게 국유잡종재산 매각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입찰에 응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1990.5.31.에도 다시 당시의 소관청인 인천직할시장에게 원고가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고, 같은 해 5.9. 원고가 이 사건 1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였다 하여 인천직할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변상금 4,115,130원(점유기간 1985.4.1.부터 1990.2.28.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 부과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하였다면,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에 관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의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심판단 부분은 부가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단의 당부는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에 관한 상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이후인 1990.5.9. 인천시 남구청장이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한데 대한 변상금 2,227,110원을 부과하자 원고가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납부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2토지를 교회 유아실 및 주택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같은 해 10.18. 인천직할시장에게 국유재산 대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1.12.부터 1991.11.11.까지 1년간 대부료를 연금 2,410,000원으로 정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위 대부계약체결 당시 대부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어떠한 연고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약정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대부기간 경과 후 1992.6.10. 다시 대부신청을 하여 피고가 같은 해 7.3.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시효이익포기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내세우는 당원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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