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7397 판결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다3739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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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판결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2나9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 토지들이 국유재산인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해 왔으며, 위 토지들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를 원하였으나 자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하받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한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함으로써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정귀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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