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경우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
대한민국
부산지방법원 1993.7.1. 선고 92나9057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 여부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다만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는 것이지만,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증명된 때에는 자주점유의 추정력은 번복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0.11.13. 선고 90다카21381,21398 판결; 1991.2.22. 선고 90다15808 판결; 1993.4.9. 선고 92다40914,40921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판시 토지들이 국유재산인줄 알면서 이를 무단점유해 왔으며, 위 토지들을 국가로부터 불하받기를 원하였으나 자력이 미치지 못하여 불하받지 못하고 있다가 일부 토지에 대하여 사용수익허가를 받기 위한 국유재산대부신청을 함으로써 대부계약의 체결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이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합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이에 소론과 같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