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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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취득시효 완성 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이나 점용료 납부를 시효이익포기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

판결요지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4.5.25. 선고 94나11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국가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납부한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나(당원 1992.12.22. 선고 92다 46097 판결; 1993.11.26. 선고 93다 30013 판결 등 참조), 그러한 대부계약이 아무런 하자없이 여러차례에 걸쳐 체결되었다거나 단순히 대부계약의 체결에 그치지 않고 그 계약 전에 밀린 점용료를 변상금이란 명목으로 납부하는데까지 나아갔다면 그러한 대부계약 체결이나 변상금 납부는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3.8.27.선고 93다 21330 판결, 1994.9.9.선고 93다 49918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망 소외 1이 1959.8.10.부터 본래 하천부지로서 국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그 장남인 원고가 1982.1.9. 위 소외인을 상속하고 점유를 계속하여 현재까지 이를 점유 경작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89.3.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점용허가를 신청하고 1986.부터 1988.까지 이를 무단점용한 데 대한 변상금 362,560원을 납부하였으며, 1989.4.경 그 무렵부터 1993.12.31.까지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 소외 1 및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기 시작한 1959.8.10.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온 것으로 추정되므로 1979.8.10.이 경과함으로써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할 것이나, 점용료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까지 납부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의 이익을 포기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터잡은 것으로 보여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시효이익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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