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140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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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2.15.(1006),3939]

판시사항

가.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아니면 양도소득에 속하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나. 토지수용법 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후,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라. '다'항의 경정처분이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양도의 태양이 토지수용법 에 의한 협의수용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의 목적으로 된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나. 토지수용법 상의 협의수용에 의한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의 판매로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납세자가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과세관청이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과세관청이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그 후 그 전후의 납세자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라. 과세관청이 부동산 거래로 인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로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을 양도소득으로 인정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로 경정하였다 하여 거기에 법적 안정성을 해하는 등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태현

피고,피상고인

도봉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8호 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득의 하나로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호는 위 부동산업을 부동산매매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부동산의 양도에 의한 소득이 소득세법 상의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회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서울 도봉구 ○○동 (지번 1, 2, 3 생략) 답 1,054.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1987.12.21. 평당 금 385,000원 합계 금 405,867,000원에 취득, 소유하다가, 1991.5.30. 토지수용법 상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 평당 금 3,380,205원 합계 금 3,563,412,500원에 양도한 외에도, 위 부동산거래를 포함하여 1969.12.26.부터 1991.1.17.까지 사이에 원심판결문 별지 제3부동산취득명세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등에 걸쳐 있는 62건의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빌딩, 상가, 목장용지 등) 합계 233,482.48㎡를 취득하고, 1980. 12. 24.부터 1992. 7. 18.까지 사이에 그 별지 제4부동산양도명세서 기재와 같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강원 등에 걸쳐 있는 135건의 부동산(대지, 전답, 임야, 목장용지, 잡종지 등) 합계 138,281.04㎡를 양도( 토지수용법 에 의한 수용 2건, 협의수용 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협의취득 15건 포함)하는 거래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미 1981.4.7. 도시계획상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수용법 상의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이 예상되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불과 3년 6개월만에 그 취득가액의 8.8배에 달하는 양도가액으로 토지수용법 상의 협의수용에 의하여 양도함으로써 금 3,157,545,500원이라는 양도차익을 남긴 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거래 이외에도 수회에 걸쳐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이 예상되는 토지를 매수하여 수용이나 협의수용 등에 의하여 양도하는 거래를 한 적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대규모의 부동산거래를 수년에 걸쳐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행하여진 1991.5.30. 이전부터 사회통념상 사업활동으로 인정되어지는 형태로 부동산의 매매행위를 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도 전매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그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서 판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의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조세소송의 소송물이나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법리를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소론이 지적하는 당원의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수요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한편,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할 뿐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고의 위 주장사실은 과세처분의 요건사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하여, 거기에 소론과 같이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소론은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할 때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그 때마다 피고의 부과처분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뒤늦게 피고가 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에 반함은 물론 신의칙에 반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것이나, 이는 원심에서 주장한 바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는 것인바,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여 옴에 따라 피고가 이를 양도소득세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피고가 위 거래행위가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행하여진 것임을 알면서 위 과세처분을 하였던 것이 아닌 이상, 그로써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겠다는 견해를 공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그 후 그 전후의 원고의 모든 거래를 참작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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