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칙 적용요건
나. 법인의 청산절차에 관한 민법 제80조 제1항 , 제81조 , 제87조 가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다. 세법이 정한 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가.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나. 민법 제81조 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 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 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다.
다.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15조 나. 민법 제80조 제1항 , 제81조 , 제87조 다.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제34조의5 ) 제34조의5 )
동래정씨종약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서 외 1인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50.3.20.에 설립된 소외 재단법인 화지장학회가 1975.12.23.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받고, “본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그 잔여재산은 동래정씨 종중을 대표하는 동래정씨종약소에 귀속한다”는 그 정관 제27조에 따라 그 잔여재산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7.12.17.에 이르러 1975.12.23.의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동산(현금, 예금채권 등을 포함하여)에 대하여는 1983.3.31.에 이르러 원고에게 인도한 사실 및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이전등기일 또는 인도일에 위 장학회로부터 이 사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0.2.1. 원고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증여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이고, 위 시행령 조항이 위헌, 위법으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법규들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특히 이 사건 국세심판결정서인 갑 제 1호증의 5, 이 사건 과세처분 결정결의서와 그 첨부 조사서인 을 제1호증의 1내지 4, 이 사건 과세처분의 경위에 관련된 을 제3 내지 6호증 및 피고의 1991.5.8.자 준비서면)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법규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화지장학회의 잔여재산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에게 질의를 한 자는 화지장학회와 동래경찰서장이고, 그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도 공익사업자가 사업을 종료하면서 그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사업과 유사한 공익사업 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기로 한 때에는 당초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였던 그 출연재산을 그 공익사업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5호 의 해석에 관한 것이지, 그 잔여재산을 귀속받는 자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여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화지장학회가 위 회신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 과세처분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5호증의 1, 2, 4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8호증, 을 제25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재산이전의 증여 해당 여부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 그 회신을 받은 자는 세무사인 소외 1과 원고의 이사인 소외 2이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증여세결정 전 조사통지를 받은 다음, 1989.11.16. 피고에게 그 해명자료로서 위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문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원심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화지장학회가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한 기관에 불과하여 그 청산절차도 원고가 추진하면서 소외 1에게 국세청장에 대한 질의를 의뢰하였다는 것이니, 소외 1이나 소외 3은 원고의 대리인 내지 사용자에 불과하고, 국세청장에 대하여 질의를 하거나 그 회신을 받은 실질적인 주체는 원고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바, 그 적용을 위하여는 (1)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2)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3)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 것, (4)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 1988.3.8. 선고 87누156 판결 ; 1985.4.23. 선고 84누593 판결 등).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국세청장의 소외 1이나 소외 2에 대한 당초 회신의 내용은 화지장학회가 해산함으로써 이 사건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출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구 상속세법 부칙에 따라 당초 그 재산출연을 받은 것에 관하여 증여세가 소급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일 뿐, 원고가 그 출연재산을 반환받는 것이 수증이 아니라거나, 그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위 회신을 이 사건 과세원인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회신을 자신의 이 사건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의 회신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뢰에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민법 제81조 는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제87조 는 청산사무를 현존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잔여재산의 인도 및 위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규정하며, 특히 제80조 제1항 은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른바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 1980.4.8. 선고 79다2036 판결 ), 가사 국세청장이 당초부터 원고의 이 사건 재산의 취득이 증여세 과세원인이 된다고 회신하였더라도, 이미 해산한 재단법인인 화지장학회로서는 그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재산을 원고에게 이전하는 외에 달리 처분할 방법이 없고, 그렇다고 원고가 이 사건 재산의 수증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 사건 재산의 가액이나 그에 대한 증여세의 비율을 고려할 때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우므로, 국세청장의 앞서 본 회신과 원고의 이 사건 재산의 취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신의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비록 원심판결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설시의 과정에 사실오인을 한 잘못은 있지만, 그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산세는 개별 세법이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한 의무의 이행을 확보할 목적으로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가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진 제재이므로 그 의무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 1991.11.26. 선고 91누5341 판결 ; 1991.6.25. 선고 90누660 판결 ; 1989.4.25. 선고 88누4218 판결 등).
그런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가산세부과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부분도 신의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주장과 함께 설시한 다음, 국세청장의 회신을 수령한 자가 화지장학회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완전히 유탈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이유설시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국세청장의 회신에 대한 실질적 수령주체를 오인한 잘못이 있고, 또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신고의무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것은 논리의 비약이라 흠잡을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국세청장의 회신을 자신의 이 사건 재산취득에 관한 증여세 비과세회신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고, 달리 소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을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이사인 소외 2가 1989.6.3.경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이 사건 재산취득이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 되는 1989.6.17.까지는 10여일의 여유가 있어 그때까지 증여신고를 함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이는데, 원고는 그 기간 내에도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 을 제1호증의 3,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후 수증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화지장학회와 통정하여 위 장학회로 하여금 허위의 소를 제기하도록 한 다음, 그 청구인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증여신고기간에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여, 증여신고의 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니 , 비록 원심판결에 앞서 본 바와 같은 흠이 있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가산세부과부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