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삼화
동부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법인세법 상의 가산세는 동법 에 의한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 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방위세법 상의 가산세도 같은 취지로 풀이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전제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심판결별지 제 1 및 제 2목록 부동산은 원래 망 소외 1 소유이었는데 1982.12.10.자로 1982.4.9.자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원고 회사는 위 부동산을 유증받은 재산으로 장부상 처리하였다가, 1982.12.21. 위 제1목록 부동산을 소외한국토지개발공사에양도하고, 1983.3.29. 1982. 사업년도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관하여 특별부가세 금 163,547,572원 및 동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신고, 납부하였더니(다만, 위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에 의하여 전액 면제되었음), 피고는 1983.10.31. 위 부동산을 원고 회사가 유증받은 재산으로 보지 않고 위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인정하여 원고가 한 위 특별부가세 등 과세표준신고와 원고의 회계처리를 부인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이미 납부하였던 위 방위세 금 49,064,271원을 환급한다는 경정결정을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85.사업년도에 위 제2목록 부동산을 양도하고 1986.3.15. 그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함에 있어 피고의 위 경정결정의 견해에 따라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금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는 이를 하지 않았던 바, 피고는 위 제1 및 제2목록 부동산에 관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당원 판결에서 위 부동산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판시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본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원고의 유증재산으로 하여 1987.3.16. 새로이 위 부동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등 과세처분을 하면서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관하여는 신고가 누락되었다하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금 13,949,044원, 미납부가산세금 8,485,677원 및 방위세미납부가산세금 2,324,840원을 부과하여 이를 원고에게 고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제2목록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관하여 법인세(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그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책임을 지워 피고가 이 사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나타난 증거관계와 위 법률적 견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하여 가산세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