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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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1991.01.01.] [법률 제4280호 1990.12.31. 폐지]

    방위세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280호, 1990.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방위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원천징수되는 방위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0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된 근로소득·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방위세법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 시행후 지급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중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발생된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징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와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을 “지방세법 제176조제2항”으로 한다.

    ②해저광물자원개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중 “부가가치세·방위세”를 “부가가치세”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관세·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동항제3호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고, 동조제3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하며, 동조제4항중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로 한다.

    ③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임시수입부가세법·방위세법”을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제6조중 “임시수입부가세·방위세”를 “임시수입부가세”로 한다.

    제10조의 제목중 “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방위세”를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 및 방위세법”을 “관세법 및 임시수입부가세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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