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7누2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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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8(1)특,582;공1990.6.15.(874),1179]

판시사항

가.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수리한 경우 확인적 부과처분의 존부(소극)

나.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 및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 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상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통지의무나 갱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방위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관한 수정신고는 세액의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정자료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갱정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만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니,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결정에 대한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이국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광하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1984.6.29. 정부의 해운산업합리화 시책에 따라 소외 범양상선주식회사(이하 합병회사라 한다)가 소외 세방해운주식회사(이하 피합병회사라 한다)를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회사의 주주인 원고(86,640주), 그 자녀인 소외 이애란(45,600주), 같은 이상환(28,500주)에게 액면 금 500원의 피합병회사 주식 1주에 대하여 액면 금 1,000원의 합병회사 주식 0.79주의 비율로 합병회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배정하였는데, 피합병회사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합병회사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4호 , 같은법 시행형 제50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피합병회사의 주식 1주당 금 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의제배당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8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에 의하여 면제되나 그 방위세는 과세된다고 보아 이를 원천징수하였다.

원고는 1985.5.30. 1984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소득세법 의 자산합산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위 각 의제배당소득을 다른종합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산출하여 총 방위세과세표준을 금 30,570,250원으로 산출하고 이중 소득세과세분에 대하여는 20퍼센트, 면세분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을 각 적용하여 방위세 금 8,319,175원을 산출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금 6,057,820원을 신고함과 동시에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이미 방위세를 자진납부한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부분에 해당하는 방위세는 이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오로 이를 신고납부하였다 하여 소득세과세분에 해당하는 방위세 금 1,707,399원으로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면서 차액 금 6,611,776원의 환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이유없다고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는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조세법률주의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등이 배정받은 합병회사 신주의 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 (나)목 에 따라서 계산하여야 하므로 1주당 금290원의 의제배당소득이 있는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또 이 사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합병회사의 방위세 원천징수는 완납적인 것이며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합산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잘못 신고한 것이므로 피고가 방위세로 금 8,319,175원을 부과한 처분이나 위 수정신고와 환급신청을 거절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이유에서 원고가 방위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100조 , 제107조 의 규정에 따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방위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때인 1985.5.30.자로 피고가 그 방위세액 금 8,319,175원을 확정하는 확인적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전제한 후, 나아가 피고가 한 위 확인적 부과처분은 원심판시와 같은 이유로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3) 그러나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결정을 할 경우에도 그와 같은 결정과 통지가 없는 한 조세채무를 확정하는 부과처분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내부적으로 확인수리하였다고 해서 확인적 의미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원고가 1985.5.30. 이 사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부과결정통지를 한 바가 없으므로 1984년 귀속소득세분 방위세 금 8,319,175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2항 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에 관하여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갱정할 사항은 갱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에 의하면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세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또는 교육세 등 신고납부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등 만을 들고 있고, 부과결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소득세와 이에 따른 방위세에 있어서는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결과 통지의무나 갱정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수정신고는 세액의 결정을 하는 과세관청에 대한 협조의무의 이행으로서 수정자료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부과처분이 있은 후에 한 수정신고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갱정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만이 있다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지도 않은 부과결정에 대한 이 사건 수정신고의 거부처분이나 단순한 지급거절에 불과한 자진납부세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다.

(5)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방위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 및 환급신청의 거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를 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본안에 나아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방위세의 확정에 관한 법리와 행정소송의 대상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하고, 나아가 이 사건은 당원에서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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