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43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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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공2000.1.1.(97),47]

판시사항

[1]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2]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판결요지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2] 낙찰대금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세입자가 임대인의 아들을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경우,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소외 1은 1995. 11. 5.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2,500만 원에 임차한 사실,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1997. 5. 17. 소외 3에게 낙찰되었으나 위 소외 1은 낙찰대금에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한 사실, 원고는 1997. 7. 25.경 동영산업 주식회사 공장으로 임대인 소외 2의 아들인 피고를 찾아가 위 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피고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위 소외 2의 아들이며 위 회사의 상무인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한 사실, 피고는 소외 2가 낙찰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받기로 한 금 1,400만 원 중 금 1,300만 원을 임차인 소외 1과 소외 4에게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원고 부부는 1997. 8. 10.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낙찰인으로부터 금 1,3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위 소외 1은 1999. 2. 20.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200만 원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1999. 4. 2. 소외 2와 피고에게 위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1,2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언의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1994. 3. 25. 선고 93다326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피고를 찾아가 임대차보증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 따지자 피고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은 위 소외 2의 아들이며 위 회사의 상무인 자신이 책임지고 해결하겠으니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사실 등에 터잡아, 피고가 그의 부친인 소외 2가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피고가 한 말의 내용,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말의 객관적 의미는 피고가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그 밖에 피고가 소외 2가 낙찰인으로부터 이사비조로 받기로 한 금 1,400만 원 중 금 1,300만 원을 임차인인 소외 1과 소외 4에게 나누어 지급할 것을 약속한 사실에 의하여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며, 달리 원심이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인정 사실에 터잡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법률행위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그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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