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12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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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2001.7.15.(134),1488]

판시사항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에 대한 입증책임의 귀속

[2]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이 위법하지만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3]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과세관청이 한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5]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고, 그것이 그 후 확정된 과세표준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세액임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한 채 기 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의 효력(=당연무효)

[6]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를 통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인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납세자가 주민등록을 빈번히 이전·말소한 경위, 세무서장이 처분에 이르기까지 그 주소를 확인한 과정과 구 소득세법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납세지 확정에 관련된 규정들에 비추어 보아, 그 하자가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본 사례.

[3]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한 사례

[4]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아직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후에 행하여진 다른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납세자가 관할 없는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여, 당연히 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납세자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한 경우, 위 신고 및 자진납부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그것이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된 세액이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납세고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6] 압류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공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위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라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행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7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2점 및 제6점 중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납세고지서의 송달이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북부산세무서장의 체납처분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는 위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납세고지서 송달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4조 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하고,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135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주소지로 하되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은 정부는 일정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세지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13조는 납세지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로부터 15일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의 소득세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과세관청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누300 판결 참조), 한편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85. 11. 5.부터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 (동, 호수 1 생략)에 거주하다가, 1987. 5. 2. 김해시 (주소 2 생략)으로, 1987. 5. 13. 김해시 (주소 3 생략) △△맨션 (호수 2 생략)으로, 1987. 6. 17. 부산 남구 (주소 4 생략) □□□□ (동, 호수 3 생략)으로, 1987. 11. 9. 부산 해운대구 (주소 5 생략) ◇◇◇◇ (호수 4 생략)으로, 1988. 6. 20. 서울 동작구 (주소 6 생략) ☆☆☆아파트 (호수 5 생략)으로, 1988. 8. 1. 서울 영등포구 (주소 7 생략) ▽▽아파트 (동, 호수 6 생략)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89. 4. 23. 호주로 이민하여 1989. 6. 13.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는데, 부산진세무서장은 원고의 이 사건 1987. 5. 12.자 부동산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에 대하여 1988년경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위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송부하였고, 남부산세무서장은 1988. 9. 20.경 당시 원고의 주민등록표색인부에 기재된 원고의 주소지[김해시 (주소 2 생략)]를 관할하는 북부산세무서장에게 이를 다시 송부하였으며, 북부산세무서장은 아직 주민등록에 관한 전산자료를 활용하지 못하던 시기인 1990. 2. 16. 원고의 주민등록표색인부의 기재에 의하여 자신에게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은 관할 없는 세무서장의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주민등록의 빈번한 이전 및 말소 경위,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주소확인 과정과 앞서 본 구 소득세법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하자는 일견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과세관할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의 근거가 된 과세자료(결번대사자료)가 관계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나아가 북부산세무서장이 위 과세자료를 송부받은 뒤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8. 11. 8. 국세청훈령 제1026호) 제60조 등을 위배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즉시 재송부하지 아니한 채 1년 7개월 동안 이를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6점(앞에서 판단한 부분 제외)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 즉 원고는 1988. 9. 30. 이미 택시운수업을 폐업하였기 때문에 1989년 1기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북부산세무서장은 조작된 허위자료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아니라 하더라도 북부산세무서장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결정을 하거나 그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송달한 적이 없으며, 위 부가가치세 체납에 따른 독촉장을 원고에게 송달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김해시에서 ◎◎택시라는 상호로 택시운수업을 하다가 사업을 양도하여 1988. 9. 30. 폐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기록 제218쪽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는 1989년 수시분으로 과세된 것일 뿐, 1989년 제1기 귀속분으로 과세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에 의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1점 및 제5점에 대하여

가. 이중과세 여부

구 소득세법 상의 양도소득세와 같은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 그 확정의 효력은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통지한 때에 발생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를 수령하고서 그 후 결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한 사실이 없었다면 아직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1987. 6. 11.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양도소득세 등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남부산세무서장이 동일한 내용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통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그 후에 행하여진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원심의 이유설시는 적절하지 아니하나,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이 이중과세라는 이유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중과세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납세의무의 소멸과 징수처분 및 체납처분의 효력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 6. 11.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49,927,138원으로 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 17,865,770원 및 방위세 3,573,154원을 자진납부(이하 '예정신고납부'라 한다)한 사실, 그 후 북부산세무서장은 1990. 2. 16.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 원고의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한 탓으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2,695,920원 및 방위세 4,539,180원을 1990. 2. 28.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한 사실, 북부산세무서장은 그에 앞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이유로 1989. 9. 21.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압류한 바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이 다시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위 압류에 기하여 1992. 8. 3. 성업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고, 그 후 성업공사는 1992. 10. 15.부터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여러 차례의 재공매를 거친 끝에 1993. 11. 30. 피고 1에게 대금 169,110,000원에 매각결정을 하였으며, 그 대금완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압류처분이 있은 후인 1993. 6. 30.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해제되어야 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 위 압류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고, 한편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은 원고의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하여 가산세까지 가산하고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하자가 있지만,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한 탓에 예정신고납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징수처분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하자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의 미납부를 이유로 한 체납처분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공매처분도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4조 제1항 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계산서를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구 국세기본법(1999. 8. 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는 그 신고 당시 당해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당해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하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43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되는 과세표준신고서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를 밝혀 그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과세표준신고서를 접수한 후 소관 외의 것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뜻을 기재한 문서로 당해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남부산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49,927,138원으로 하여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 등을 모두 예정신고납부하였는데, 북부산세무서장은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원고의 신고금액보다도 적은 47,283,182원으로 결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 사실을 간과하여, 당연히 공제하여야 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채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까지 가산한 총결정세액에서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등을 납세고지하였고, 한편 위 압류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는 1993. 6. 30. 완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원고가 북부산세무서장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에 의하여 확정한 과세표준 금액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모두 납부한 이상, 북부산세무서장이 인정한 처분사유에 의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으로 확정된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원고의 위 예정신고납부에 의하여 위 확정시에 모두 소멸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납세고지에 의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과세관청이 부과결정의 고지를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징수절차에서 납부명령으로서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납세고지는 부과결정을 고지하는 과세처분의 성질과 확정된 세액의 납부를 명하는 징수처분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다 ( 대법원 1985. 1. 29. 선고 84누111 판결 참조)} 은 이미 납세의무가 소멸하여 더 이상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이행을 명하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 한편 이 사건 압류의 원인이 된 이 사건 부가가치세가 완납되었음에도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체납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압류가 해제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이 사건 공매절차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 징수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처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매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기하여 이루어진 나머지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모두 유효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납세의무 소멸 후의 징수처분 및 그에 기한 체납처분의 하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이 사건 체납처분의 하자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관하여는 더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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