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의 기준이 되는 의료수준의 의미 및 그 평가 방법
[2] 피해자측에서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 의료상의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여부(적극)
[3]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1]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2]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5]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인 임산부를 방치하여 폐전색증으로 사망케 한 경우, 의료과실을 인정하면서도 폐전색증의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한 사례.
[1][3]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공1998하, 2216)
[1]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공1997상, 730)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공1998상, 87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45379, 45386 판결(공1999상, 772) [2]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공1995상, 128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10472 판결(공1999상, 517)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공1999상, 863)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709 판결(공1999하, 138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공1999하, 203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 판결 [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17972 판결(공1991, 1741) [4]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6240 판결(공1998하, 2373)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공1998하, 2380)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416 판결(공1999하, 1249) [5]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다13356 판결(공1993상, 98)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29218 판결(공1995상, 184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43164 판결(공1997하, 2791)박종하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두인)
피고 의료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최승민 외 1인)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치료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은 진료 당시의 이른바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나, 그 의료수준은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으로 파악되어야 하고, 해당 의사나 의료기관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의료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행위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사망한 경우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때에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62893 판결,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은 통상의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환자와는 달리 수술 후 약 16시간 동안 마취에서 완전히 깨어나지 아니하였거나 다른 의학상의 원인으로 신체저항력이 약화된 반혼수상태에 있었고, 또 수술 당일 16:00경 이후로는 체온 상승, 혈압 하강, 빈맥, 호흡 과다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제왕절개 수술을 한 소외 2 등 피고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들이 소외 1를 방치하고, 그로 인하여 소외 2 등은 소외 1의 심부정맥혈전증(심부정맥혈전증) 및 폐전색증(폐전색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신속히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는 의사 소외 2 등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소외 1가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또는 의료과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3점과 원고들의 부대상고이유에 대하여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고 (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22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다 ( 대법원 1998. 9. 4. 선고 96다1144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폐전색증은 제왕절개 수술을 받은 산부들에게도 드물게 나타나는 병인 점, 그 진단이나 사전 예방이 용이하지 아니하고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높은 점, 망인이 폐전색증의 대표적인 증세인 돌발적인 호흡 곤란을 보인 것은 수술 다음날 05:20경이고, 그 후 의사 소외 2 등의 응급처치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점, 소외 2 등이 망인의 폐전색증을 적기에 진단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피고측에게 전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상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대한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하여 책임제한 비율을 과다하게 정하였거나 과소하게 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쌍방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와 원고들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과 부대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