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1] 구강저 봉와직염 환자에 대한 치과의사의 진료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 치과의사 소속 대학병원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2]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의사의 문진에 대하여 임신중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환자에게 답변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고, 또한 임신중이라는 환자의 신체적 소인(신체적 소인)이 질병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보아서 이를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함으로써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종배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풍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창영)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소외 1은 만 18세 9개월의 여자로서 2.5cm 가량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이었으며 별다른 질환을 앓고 있지는 않았는데 1992. 6. 27. 11:30경 목포시 소재 치과에서 소외 2의 시술로 하악좌측제2대구치(사랑니)를 발치하였다.
나. 그 직후부터 위 발치 부위에 부종증세를 보이고 개구장애와 그로 인한 음식물의 섭취곤란이 생기고 부종증세가 턱 부위와 목 부분까지 확대되면서 통증심화와 고열증세를 계속 보여 다음날인 같은 달 28.(일요일) 04:00경 같은 시 소재 적십자병원에서 응급진료를, 같은 달 29. 위 서울치과에서 진료를 각 받고,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같은 시 소재 성콜롬반병원에서 해열제와 항생제 등을 투여받고 퇴원하였다.
다. 그런데도 상태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같은 해 7. 1. 09:00경 위 성콜롬반병원의 의사가 상태가 좋지 않다며 피고 산하 부속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만 한다)으로 가보라고 하여 같은 날 13:30경 피고 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수련의 1년차인 소외 이효빈으로부터 외래진찰을 받게 되었다.
라. 소외 3으로부터 각종의 임상검사와 치과방사선 사진검사를 받고 그를 주치의로 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1은 그 양측하악골우각부와 턱하부, 구강저부에 심한 종창과 압통이 있었고 그 종창이 목 부위까지 번져 있어 심한 악취가 있었으며 구강이 15mm밖에 벌어지지 않는 개구장애로 음식물의 섭취가 어려운 상태이었고, 오한이 있는 외에 체온이 39.2℃까지 올라가는 등, 치아발치 후 세균감염에 의한 것으로서 사망률이 5%에 이르는 루드비히 안기나(Ludwig's angina, 구강저 봉와직염)의 증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위 질환은 구강외과적 질환으로서 위와 같이 치사율이 높고 매우 빠른 진행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 발견하여 즉시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하는 외에 절개수술을 실시하여 환부의 농을 제거함과 동시에 농에 대한 세균배양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세균의 종류에 따른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함으로써 패혈증 등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긴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유지를 위한 기관지절개술이 필요하고, 그 치료과정에서 환자의 일반적인 전신상태가 뚜렷하게 쇠약하여지고 신 기능이 정지되는 등의 증상을 보이면, 이는 내과적 질환인 패혈증의 초기단계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그 즉시 내과전문의 등과의 기민하고 적극적인 협조에 의한 진단과 적절한 향균제의 투여, 수액 및 전해질요법 등의 치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마. 같은 달 2. 소외 3으로부터 소외 1의 상태 등을 보고 받은 위 구강외과 과장인 소외 여환호는 자신의 교육, 지도를 받는 수련의 3년차인 소외 5와 소외 3으로 하여금 소외 1의 환부에 대한 절개 및 배농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여 그들이 같은 날 16:00경 구강외(턱아래 중간 부분)절개의 방법으로 배농을 시도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농이 있는 부분을 정확히 절개하지 못하여 농을 배출시키지 못하였고, 같은 달 3. 아침 회진시간에 소외 4가 덜 절개된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절개수술을 하도록 지시하여 위 수련의들이 같은 날 14:00경 역시 같은 구강외(우측악하부)절개의 방법으로 배농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름을 조금 배출시킴에 그치고 농을 제대로 배출시키지 못하였으며, 같은 달 4.에는 소외 4 자신이 직접 구강내(우측하악골우각부)절개의 방법으로 다량의 농을 배출시켰다.
바. 그러나 피고 병원은 위 농에 대한 배양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입원 당일부터 같은 달 3.까지는 호기성균에 대응한 세파졸린 등을 투여하다가 위 3차 수술이 있은 후부터 같은 달 6.까지 혐기성균에 대응한 클레오신으로 바꾸어 투여하였다.
사. 같은 달 6. 새벽부터 다시 고열이 되고 혈소판의 수치가 현격히 감소하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내과에 구두로 문의하여 수련의 1년차와 3년차인 소외 정규성, 최성도로부터 항생제의 사용에 의한 혈소판의 감소가능성이라는 조언을 듣고는 항생제를 다음날부터 바꾸어 투여하기로 하였고, 그 뒤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같은 달 7.에 이르러서야 농의 세균배양검사를 시작하고 항생제를 다시 세파만돌 등으로 바꾸어 투여하였다.
아. 그런데도 소외 1은 여전히 고열과 오한 등이 반복되자 같은 달 8.에는 류마치스열을 의심하여 혈액검사를 시행하였으나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소외 4가 구강내(좌측하악골우각부)절개의 방법으로 수술을 실시하여 배농과 호흡곤란해소, 압박감소를 도모하였다.
자. 같은 달 9. 내과 및 흉부외과 의사들로 하여금 진찰케 하는 외에 계속되는 고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혈액내균배양검사를 3회 실시하고 심전도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인공적으로 산소를 투여하였고, 같은 달 10. 계속적인 고온과 호흡곤란으로 인공적으로 산소를 투여하고 영양분의 흡수량과 배출량검사와 혈액검사 등을 시행하였고, 그 날 흉부외과 수련의인 소외 신윤근이 X-선 사진판독결과 폐부종에 의한 폐삼출가능성이라는 진단을 하였는데, 소외 4가 직접 청진 및 X-선 사진검사를 하였으나 패혈증으로의 발전가능성을 진단해내지는 못하였다.
차. 같은 달 11. 위 농배양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소외 1이 감염된 세균은 알파헤몰리틱스트렙토코커스(α-hemolyticstreptococcus, 알파용해성 연쇄상구균) 균류로 밝혀졌고, 같은 달 12. 10:00경 피고 병원 내과의 유병진, 주기상 등이 패혈증에 수반된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이라는 진단을 하며 내과병동으로의 전동을 요구하여 그 날 오후 소외 1을 내과로 전동시켰는데, 그 당시 소외 1에게는 이미 위 질환의 확산에 따른 화농성 폐렴, 신장 및 기관의 염증세포침윤, 경부조직의 농양 및 염증 등이 발생되어 있었다.
카. 위 내과 전동 후 소외 1은 호흡곤란의 증상이 더욱 심해지다가 맥박이 약해지고 저산소혈증으로 인한 청색증 등이 나타나며 혼수상태에 이르렀고, 심장마사지와 산소호흡기를 통한 응급처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14. 01:20경 선행사인 루드비히 안기나, 상기도감염증, 중간사인 패혈증, 폐부종, 직접사인 성인성호흡장애증후군과 패혈증쇼크 등으로 사망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미진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피고 병원은 그 진료체제 전체를 통하여 대학병원으로서의 의료수준에 맞는 진료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환자의 화농부위를 적기에 정확히 절개·배농시켜 병소 내 세균의 급격한 증식·전이를 억제하는 조치를 지체하였다고 할 것이고, 또 치사율이 5%에 이르는 루드비히 안기나 환자로서 위와 같이 입원 당시 이미 병세가 중했던 소외 1에 대하여는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여 밝혀진 세균에 적합한 항생제를 충분히 투여함으로써 위 질환이 패혈증 등으로 발전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여야 하고, 위 질환이 내과적 질환인 패혈증 등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심할 만하였으므로 종합병원인 피고 병원의 치과와 내과가 기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진료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터이며,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이 피고 병원에 입원한 직후 조기에 농배양검사를 하였더라면 패혈증 발생 이전에 적합한 항생제를 투여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농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세파계열 제1세대 광범위항생제인 세파졸린을 쓰다가 환자의 병세가 이미 악화된 후에야 농배양검사를 하고 뒤늦게서야 세파계열 제3세대 항생제를 투여한 것으로 보이며, 또 피고 병원 내부에서 치과와 내과의 유기적 협조 아래 위 패혈증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지도 못하였다고 여겨지고, 그러하다면 소외 1의 사망은 피고 병원의 위 피용자들의 진료과정에서의 위와 같은 과실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이유는 다소 다르나 피고 병원의 진료과정상의 과실 및 그 과실과 소외 1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의사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는 것에 귀착된다.
3.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당원 1992. 9. 25. 선고 92다20477 판결,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위 루드비히 안기나는 대개 신체저항력이 약한 사람이 걸리는 질환으로서 소외 1이 피고 병원에 내원할 당시 임신초기로서 저항력이 약화된 상태에서 위 질환에 걸리게 되었고, 위와 같은 임신사실은 사람의 저항력의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할 것이며, 위 망인은 사망 당시 만 18세 9개월로서 2.5cm 가량의 태아를 임신한 상태이었는데 이미 1992. 1. 29. 전문대학까지 졸업한 상태에서 소외 6과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만큼 위 망인은 본인이 임신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인데도 소외 4 등이 1992. 7. 8.과 9. 2회에 걸쳐 위 망인의 항균력 및 항생제 효능에 의심을 가지고 위 망인에게 과거 병력(병력)에 관하여 문진(문진)하였으나, 위 망인은 이에 대하여 국민학교 때 맹장수술을 받은 사실 외에는 특별히 병을 앓은 사실이 없다고만 답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임신중이라는 위 망인의 신체적 소인(신체적 소인)이 위 루드비히 안기나의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입각하여 피해자측의 사유로서 고려되어져야 하므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하여 그 손해배상의 범위를 감액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면서 위 망인의 위 답변상의 과실과 신체적 소인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는 전 손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에 관한 형평성을 위배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