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하증권 교부의 법적 효력
[2]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자신이 수하인으로 기재된 선하증권을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반환한 경우, 그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적극)
[3]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 및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4]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의 운송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의 수출업자에 대한 수출거래약정상의 환매채권과의 관계
[1]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위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 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함으로써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어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되므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3]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4]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신용장 매입은행에게 선하증권 등을 반환한 후 운송인이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과 교부하지 않고 운송물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한 경우,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신용장 매입의뢰인인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수출업자와 그 보증인들의 신용장 매입은행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 매입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1]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공1983, 73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2]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공1984, 163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공1987, 1197)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공1989, 86)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공1995하, 3385)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공1996상, 659)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8299 판결(공1998상, 93)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24382 판결(공1998상, 867) [4]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공1991, 1484)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정리회사 흥아해운 주식회사의 관리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추가상고이유서의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 은행은 1992. 8. 13. 태진무역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체를 경영하는 소외인과 사이에, 금 115,000,000원의 대출한도 내에서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무역금융을 제공하되, 그 신용장 등이 결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외인과 그 보증인들이 이를 환매하는 방법으로 매입자금을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어음거래약정, 여신한도거래약정 및 수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태진무역은 1992. 12.경 싱가포르의 수입업자인 텔레소닉 싱가포르 피티이 리미티드(Telesonic Singapore Pte. Ltd. 이하 텔레소닉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여성용 재킷 4,501벌(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고 한다)을 대금 미화 115,470달러에 일본 요코하마로 수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출대금은 신용장에 의해 결제받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텔레소닉은 싱가포르 소재 오버시 챠이니즈 뱅킹 코포레이션(Oversea Chinese Banking Corporation. 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수익자를 태진무역으로 한 취소불능화환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다. 해상운송업자인 피고 회사는 소외인과 사이에 이 사건 화물을 부산항에서 요코하마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2. 12. 8. 이 사건 화물을 선적하고, 그 다음날 소외인에게 송하인을 태진무역, 수하인을 소외 은행의 지시인, 통지처를 텔레소닉, 양하항을 일본 요코하마로 하는 선하증권(이하 이 사건 선하증권이라고 한다)을 발행·교부하였다.
라. 원고 은행은 1992. 12. 11. 소외인으로부터 위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한 화환어음(액면금: 미화 115,470달러, 수취인: 원고 은행 또는 그 지시인, 지급인: 텔레소닉)을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매입하고, 소외인에게 위 어음금을 당시의 전신환매입률로 환산한 금 90,782,514원을 지급하였는데, 매입한 선적서류에는 분할선적, 검사증명서의 확인을 위한 보충텔렉스의 미제시, 수익자의 선적계획통보서의 미제시 등으로 위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사유가 있었고, 이에 원고 은행은 위 불일치로 인하여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위 매입대금의 상환을 약속하는 각서를 소외인으로부터 제출받았다.
마. 그 후 원고 은행은 소외 은행에 위 신용장을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와 함께 송부하면서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은행은 1992. 12. 23. 제시된 선적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고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서류의 인수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원고 은행에게 신용장대금 지급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1993. 1. 16. 화환어음과 선적서류를 원고 은행에 반환하여 원고 은행이 이 사건 선하증권을 소지하고 있는데, 반환된 선하증권에는 다른 서류와 마찬가지로 그 표면에 소외 은행의 명판이 압날되어 있을 뿐이고, 달리 소외 은행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다.
바. 한편, 피고 회사는 1992. 12. 12. 요코하마항에 운송한 이 사건 화물을 양륙하여, 피고 회사의 일본 내 선박대리점인 산에이쉽핑에게 이를 보관하게 하였는데, 태진무역이 이 사건 화물을 실제수입자인 일본의 유한회사 암비샤스(이하 암비샤스라고 한다)에게 인도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1993. 1. 8. 산에이쉽핑을 통하여 이 사건 선하증권이 교부되지 않았음에도 암비샤스로부터 화물선취보증서만을 받고, 이 사건 화물을 암비샤스에게 인도하였으며, 그 후 태진무역과 암비샤스는 모두 도산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상법 제820조 , 제131조 ),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법 제820조 , 제132조 , 제133조 )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참조), 수출자가 선하증권을 첨부한 화환어음을 발행하여 국내 거래은행으로부터 할인을 받거나 또는 추심위임을 하고 그 국내은행이 신용장 개설은행에 추심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출대금이 결제되는 방식의 무역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입자가 그 수출대금을 결제할 때까지는 운송증권에 의하여 표창된 운송 중인 수출품이 위 화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것이고, 수출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을 수하인으로 한 운송증권을 첨부하여 환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운송 목적지에서의 수출품의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수입자가 신용장 발행은행에 수출대금을 결제하고 그로부터 이러한 반환청구권을 양수받지 않는 한 수출품을 인도받을 수 없게 되고,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수출대금 추심을 위하여 수출자가 발행한 환어음과 함께 운송증권 등 선적서류를 반환함으로써 위 반환청구권이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반환청구권이 수출대금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다카1661 판결, 1987. 5. 12. 선고 85다카2232 판결, 1988. 12. 13. 선고 85다카1358 판결 참조). 따라서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출대금의 결제를 거부하고 자신이 수취인으로 기재된 운송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받은 국내 거래은행 또는 수출자는 운송증권을 그 수하인으로부터 적법하게 교부받은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그 증권이 표창하는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실관계가 앞서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고 은행은 수출자인 소외인으로부터 신용장에 기하여 발행된 화환어음과 이 사건 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를 매입한 후, 이를 신용장 발행은행이자 위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지시된 소외 은행에게 송부하여 수출대금의 결제를 요청하였다가, 이를 거절하는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선하증권을 다른 서류와 함께 반환받아 소지하게 된 것이므로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그 이유를 달리하지만 원고가 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여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선하증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있어서 과실상계는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으로 그 적용에 있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위법행위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원인이 되어 있는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배상액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나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20 판결 참조), 그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2434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로서도 소외인으로부터 매입한 신용장이 지급거절될 것에 대비하여 신용장 매입대금의 상환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대금의 지급이 거절된 후에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화물의 행방에 관하여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위 화물이 실제로 인도될 때까지 피고 회사에게 위 지급거절 사실을 통지하지도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되지 아니한 채 인도되어 멸실될 소지와 시간적 여유를 제공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원고의 과실은 피고 회사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는 아니므로 피고 회사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마땅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전체의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과실상계의 사유 및 과실비율의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 은행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운송인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갖게 된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매입은행으로서 매입의뢰인인 소외인과 그 보증인들에 대하여 갖게 된 수출거래약정상의 화환어음 환매채권은 법률상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참조), 소외인과 그 보증인들의 원고에 대한 위 환매채무가 변제 등으로 일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 그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함에는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선하증권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환매채권에 기하여 회수된 금원을 공제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 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연대하여 부담하는 불법행위자들 중의 1인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이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