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변경)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누1061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집47(1)특,353공1999.7.15.(86),1427]

판시사항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관할청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한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이사들에 대한 선임결의 및 취임신청에 사실상 관여한 구 이사들에게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3] 학교법인 이사에 대한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학교법인의 구 이사들이 신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및 이사취임승인신청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취임승인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위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3]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4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노무현 외 4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93. 6. 4.자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상지학원(이하 상지학원이라 한다)이 1990. 5. 8. 피고에게 같은 해 4. 28.자 이사회에서 이사장 겸 이사로 원고 원고 1, 이사로 원고 김옥희, 박재승, 김준기 및 소외 권순형, 이영균이 선임되었다는 내용의 이사회회의록을 첨부하여 그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가 같은 해 6. 9. 그 취임을 승인함에 따라 당시 상지학원의 이사회는 위 이사들과 그 전인 1989. 11. 9. 이사로 취임한 원고 조규문(이하 '구 이사들'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 그 후 '구 이사들'전원이 장기화된 학내 분규에 대한 책임을 지고 1993. 4. 21.경 일괄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어 같은 해 5. 1. 상지학원의 이사회에서 이사장 직무대행인 박재승의 주재하에 '구 이사들' 5인(이영균과 부정입학에 따른 금품수수혐의로 구속기소 중이던 원고 원고 1는 불출석함)은 구 이사들 전원의 사임을 의결하는 한편, 신임이사로 소외 박기병, 김원경, 김충렬, 유종해, 김관영, 김남진, 김성남 등 7인(이하 '신 이사들'이라 한다)을 선임하였으며, 이에 따라 상지학원은 같은 해 5. 4. 피고에게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구 이사들'을 이사로 선임한 상지학원의 1990. 4. 28.자 이사회결의가 적법하게 개최된 바가 없어 무효이고 나아가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의 같은 해 6. 9.자 취임승인도 당연무효이며, 가사 그렇지 아니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3. 3. 27.부터 같은 해 4. 1.까지 법인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이사회 운영 등을 지적하여 그 시정지시를 하였음에도 상지학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방치함으로써 학내 소요사태로 학생들이 유급될 상황에 이르는 등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에 의하여 '구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의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와 동시에 '신 이사들'을 선임한 1993. 5. 1.자 이사선임결의 역시 권한 없는 자들에 의하여 선임되었거나 사립학교법 이 정한 이사회소집기간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이사취임승인신청서류를 반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으며, 나아가 같은 날 이 사건 학교법인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제25조 에 의하여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로 소외 김상준 등을 선임한 후 순차로 임시이사를 교체하다가 1995. 12. 14. 현재와 같이 소외 이상희, 김종수, 김찬국, 문선재, 김충렬, 최기식, 김명기, 이재원, 조강환을 각 선임(이하 이 사건 변경된 선임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아니라 '신 이사들'만이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3. 10. 20.자로 기각재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전치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신 이사들'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기각재결을 받은 이상 위 처분에 대한 상대방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 제3자는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에서 정한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는 때에 속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원심 판단은 위 법규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1996. 6. 28. 선고 96누363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상지학원이 1993. 5. 4. 피고에게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도 상지학원에 대하여 '신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을 반려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상지학원이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직접 상대방으로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원고들은 그들 자신이 '신 이사들'에 대한 이사선임결의 및 위 승인신청에 사실상 관여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거부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이상 위 처분으로 인하여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권리의 침해나 법률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 사건 거부처분의 반사적 효과로서 '신 이사들'이 취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

따라서 이 부분 청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제2점에 관하여

관할청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학교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계속하여 진행되는 것이고, 따라서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고, 거기다가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의 임원결격사유에 정하여진 기간까지 경과되었다면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와 같은 경우 취임승인이 취소된 이사가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역시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914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9171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임원결격사유 기간도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과 변경된 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상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고들이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하여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가사 그것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취소처분 및 변경된 선임처분의 직접적인 법적 효력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단순히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효과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그리고 지적하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다1134 판결은 이 사건의 경우와 사안과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이 사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의 소가 전치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부적법하다고 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에서 설시한 이유에 따라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이돈희(주심) 변재승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