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극) 및 이사의 임기만료 당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 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면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도 취소되거나 당연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임시이사들은 퇴임하고 취임승인이 취소된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된 경우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의 적부(소극)
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 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는(종전 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할 수 없어 임기만료된 종전 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다.
나. 보건사회부장관이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 위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또 그 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경우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다면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제기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 계속중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소송의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임기가 만료되었다면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가.나.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 제16조 제2항 나. 행정소송법 제19조 /다. 같은법 제12조
원고 1 외 4인
보건사회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홍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취임승인이 취소된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의 임기는 취임승인취소처분이 법원의 확정판결로 취소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송기간 중에 의연히 진행되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인 것이고 다만 일부이사의 결원으로 인하여 법인에게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임기만료된 종전이사는(종전이사로 하여금 법인의 업무를 수행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당시 이미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 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다면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이사의 결원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된 종전이사가 종전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보건사회부장관의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이 그 취소확정판결로 취소되었다 할지라도 그 확정판결의 효력에 의하여 위 장관이 위법 제11조 에 의하여 한 임시이사선임처분까지 함께 취소되는 것은 아닌 것이고, 또 그 임시이사선임처분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즉, 피고는 1986.2.6.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항 에 의거하여 소외 사회복지법인 대한사회복지회의 당시 이사이던 원고들을 포함한 이사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같은 해 2.8. 같은 법 제11조 에 의거하여 소외 1 등 7인을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원고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및 소외 2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위 1986.2.6. 자 취임승인취소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 1988.4.12. 위 원고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같은 해 4.16. 당시 위 법인의 임시이사들을 모두 해임하고, 같은 해 5.25. 같은법 제11조 에 의거하여 소외 3 등 8인을 임시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였고 위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같은 해 7.5. 정관에 따라 소외 4 등 6인을 정식이사로 선출하여 이들이 같은 해 7.16. 취임하였으며 원고들의 임기는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이미 만료되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3.7.11.부터 1985.4.8.까지 사이에 취임하였고, 그 임기는 3년인바,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각 취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3. 원고들은, 그들이 아직 임기 중의 이사이거나, 또는 그들의 임기가 만료되었다 할지라도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그들은 신임이사가 선출될 때까지는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신임이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피고의 위 1988.5.25. 자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피고의 위 1986.2.6. 자 취임승인 처분의 취소청구소송이 진행된 기간에도 원고들의 이사임기는 진행되어 원심변론종결일 이전에 모두 만료되었으므로 원고들은 임기 중의 이사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의 각 임기만료 당시 이미 그 전에 피고에 의하여 임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고, 그 선임행위가 당연무효는 아니므로 이사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1988.5.25. 판시 임시이사선임을 하는 과정에 설사 감독관청이 원고들의 판시와 같은 요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로써 피고가 한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을 당연무효하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더욱이나 위와 같이 선임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같은 해 7.5정관에 따라 정식이사를 선임하여 그들이 새로이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고 임시이사들은 퇴임하였으므로 이미 퇴임한 위 임시이사들의 선임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결국 과거의 법률관계의 효력을 다투는 것에 귀착이 되고 뿐만 아니라 위 임시이사선임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이사로 복귀하거나 이사직무를 수행할 지위를 회복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임시이사선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결국 그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점을 간과한 채 본안에 관한 판단을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 사건 소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의 소치라 할 것이므로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부적법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하는 자판을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