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누6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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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재산불하처분취소][공1996.4.15.(8),1140]

판시사항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가 불하처분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귀속재산불하처분 취소처분 후에 그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취소처분 중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1961. 9. 30. 소외 1, 소외 2, 소외 3에게 귀속재산처리법 의 규정에 따라 분할 전의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임야 6,364평을 당시 화폐인 대금 9,600,000환에 매각(불하)하였는데, 위 소외 1 등이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소외 제일농림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62가2440호 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62. 12. 11. 같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국가가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63. 6. 14. 위 소외 1 등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임야에 대한 국가의 처분권 없음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위 매각처분을 취소하였고(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이라 한다), 한편 위 소외 3은 1975. 3. 20. 소외 4에게, 위 소외 4는 같은 날 위 소외 1에게 위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순차 양도하였고, 위 소외 2도 1988. 11. 19. 위 소외 1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양도하였으며, 위 소외 1은 1992. 11. 19. 원고와의 사이에 위 소외 1이 사망하면 원고에게 위 임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한 후 위 소외 1이 1993. 초경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원고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취소처분 이후, 위 제일농림 주식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하여 받은 확정판결이 소송사기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국가에 대하여 위 임야를 환수할 것을 진정하고, 국가가 이를 받아들여 위 임야의 환수를 위한 재심청구 등 제반 소송절차를 밟게 되자 그 소송절차에서 보조참가를 하여 소송을 진행시킨 결과 1993. 10. 22. 대법원 92다33671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사건의 판결에서 국가 일부 승소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임야에서 분할된 원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서 국가소유임이 확정되기에 이르자, 위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그 부동산이 귀속재산임에도 국가의 이에 대한 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일체를 양도받은 자로서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사실상이며 간접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그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당사자적격, 행정심판청구기간 및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는 원심이 가정적·부가적으로 판단한 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 가정적·부가적 판단 부분을 비난하는 논지는 그 당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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