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공일을 고쳐서 식품을 판매한 백화점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공소사실의 특정정도
[1] 판매하다 남은 식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에게 판매한 백화점 식품담당 직원에게 사기죄를 인정한 사례.
[2]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2]
,
[1][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2]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공1991, 2878),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32 판결(공1992, 2932)
피고인 및 검사
서초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범렬 외 4인
서울지법 1995. 6. 15. 선고 94노523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백화점 상계점의 식품팀을 총괄하는 식품담당 차장으로서 정육팀 종업원인 공소외인 등과 공모하여 1994. 7. 7. 12:13경 위 백화점 지하 1층 식품판매장에서 이틀 전인 1994. 7. 5. 판매하다 남은 재고 정육상품으로서 가공일이 같은 달 4. 또는 같은 달 5.로 표시된 소천엽, 소양 등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벗겨낸 다음 다시 새로운 비닐랩으로 재포장한 후 그 위에 가공일이 1994. 7. 7.로 기재된 바코드와 백화점 상표를 부착하여 진열대에 진열하여 마치 위 상품이 판매 당일 구입되어 가공된 신선한 것처럼 고객인 피해자 배국경을 기망하여 그에게 위 소천엽 1개를 대금 2,440원에, 위 소양 1개를 대금 1,201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상품에 부착되어 있는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뜯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면서 가공일이 당일로 기재된 바코드와 비닐랩 포장을 부착한 것은 백화점의 관행상의 행위일 뿐 거기에 가공일자에 관하여 고객을 기망함으로써 판매를 촉진한다는 편취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포괄1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그 공소사실은 각 피해자와 피해자별 피해액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할 것인바, 따라서 '일정한 기간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1일 평균 매상액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은 피해자나 피해액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1994. 7. 7. 12:13경 피해자 배국경을 기망하여 소천엽 1개를 대금 2,440원에, 소양 1개를 대금 1,201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일시와 장소, 범행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1992. 9. 1.경부터 1994. 7. 11.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일을 변작한 소양, 소천엽, 닭다리, 닭가슴살, 닭어깨살, 닭날개 등 소부산물 및 계육 등 1일 평균 10개, 대금 합계 25,000원 상당을 판매하여 그 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의 숫자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는 등 공소장에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공소사실 특정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